제주시 부적정 업무 40건 적발…“26명 신분상 조치”
입력 2023.04.20 (09:58)
수정 2023.04.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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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를 종합감사한 결과 부적정 업무 40건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2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량을 부적정하게 산출해 추천량보다 230배 넘게 살포되거나, 액비 살포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내용 등입니다.
또, 공유재산 초지를 제주시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 길게는 30년 넘게 빌려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량을 부적정하게 산출해 추천량보다 230배 넘게 살포되거나, 액비 살포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내용 등입니다.
또, 공유재산 초지를 제주시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 길게는 30년 넘게 빌려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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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부적정 업무 40건 적발…“26명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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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0 09:58:50
- 수정2023-04-20 10:10:06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를 종합감사한 결과 부적정 업무 40건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2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량을 부적정하게 산출해 추천량보다 230배 넘게 살포되거나, 액비 살포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내용 등입니다.
또, 공유재산 초지를 제주시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 길게는 30년 넘게 빌려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량을 부적정하게 산출해 추천량보다 230배 넘게 살포되거나, 액비 살포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내용 등입니다.
또, 공유재산 초지를 제주시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 길게는 30년 넘게 빌려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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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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