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내일부터 단속
입력 2023.04.21 (10:20)
수정 2023.04.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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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행위를 내일(22일)부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빨간 불에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또,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를 어기면 도로 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빨간 불에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또,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를 어기면 도로 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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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내일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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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1 10:20:53
- 수정2023-04-21 10:41:09
강원경찰청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행위를 내일(22일)부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빨간 불에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또,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를 어기면 도로 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빨간 불에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또,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를 어기면 도로 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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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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