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임정수 청주시의원 제명 의결
입력 2023.04.25 (21:51)
수정 2023.04.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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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오늘,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 처리 당시 당론을 어기고 국민의 힘의 편에 선 임정수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이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과 절차 이행을 거부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의원은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이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과 절차 이행을 거부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의원은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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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임정수 청주시의원 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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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4-25 21:54:04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오늘,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 처리 당시 당론을 어기고 국민의 힘의 편에 선 임정수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이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과 절차 이행을 거부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의원은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이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과 절차 이행을 거부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의원은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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