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팬데믹 상황 때 유효기간 연장된다
입력 2023.04.26 (19:09)
수정 2023.04.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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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기간 내 쓰지 못하게 될 경우, 앞으로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송정호 씨, 코로나19로 2년 넘게 비행기를 못 탄 사이 항공 마일리지 천 점의 유효기간 만료가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마일리지를 급히 소진해보려 했지만 좌석이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송정호/서울 강서구 : "부모님들도 요즘 해외여행 풀렸으니까 (마일리지를) 쓰고 싶다고 하시지만, 현재 항공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마일리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항공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최대 2년 6개월까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마일리지 제도를 바꾸거나 회원의 실적을 정정할 때는 회원 개개인에게 알리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도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했습니다.
보너스 좌석을 늘리는 등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는 뜻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남동일/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보너스 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 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에 변경된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 약관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경민
코로나19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기간 내 쓰지 못하게 될 경우, 앞으로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송정호 씨, 코로나19로 2년 넘게 비행기를 못 탄 사이 항공 마일리지 천 점의 유효기간 만료가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마일리지를 급히 소진해보려 했지만 좌석이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송정호/서울 강서구 : "부모님들도 요즘 해외여행 풀렸으니까 (마일리지를) 쓰고 싶다고 하시지만, 현재 항공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마일리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항공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최대 2년 6개월까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마일리지 제도를 바꾸거나 회원의 실적을 정정할 때는 회원 개개인에게 알리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도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했습니다.
보너스 좌석을 늘리는 등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는 뜻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남동일/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보너스 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 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에 변경된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 약관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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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4-26 19: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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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기간 내 쓰지 못하게 될 경우, 앞으로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송정호 씨, 코로나19로 2년 넘게 비행기를 못 탄 사이 항공 마일리지 천 점의 유효기간 만료가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마일리지를 급히 소진해보려 했지만 좌석이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송정호/서울 강서구 : "부모님들도 요즘 해외여행 풀렸으니까 (마일리지를) 쓰고 싶다고 하시지만, 현재 항공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마일리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항공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최대 2년 6개월까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마일리지 제도를 바꾸거나 회원의 실적을 정정할 때는 회원 개개인에게 알리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도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했습니다.
보너스 좌석을 늘리는 등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는 뜻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남동일/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보너스 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 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에 변경된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 약관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경민
코로나19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기간 내 쓰지 못하게 될 경우, 앞으로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송정호 씨, 코로나19로 2년 넘게 비행기를 못 탄 사이 항공 마일리지 천 점의 유효기간 만료가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마일리지를 급히 소진해보려 했지만 좌석이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송정호/서울 강서구 : "부모님들도 요즘 해외여행 풀렸으니까 (마일리지를) 쓰고 싶다고 하시지만, 현재 항공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마일리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항공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최대 2년 6개월까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마일리지 제도를 바꾸거나 회원의 실적을 정정할 때는 회원 개개인에게 알리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도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했습니다.
보너스 좌석을 늘리는 등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는 뜻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남동일/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보너스 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 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에 변경된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 약관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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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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