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추락사’ 관리감독자 금고형

입력 2023.04.27 (08:11) 수정 2023.04.27 (09: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화물 리프트 수리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자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장장 B씨와 제조업체 법인에 각각 벌금 600만 원과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5월, 이들이 소속된 회사의 3층에서 화물 리프트가 추락해, 1층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승강기 수리업체 운영자와 리프트 안에 있다가 함께 추락한 직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리프트 추락사’ 관리감독자 금고형
    • 입력 2023-04-27 08:11:20
    • 수정2023-04-27 09:05:11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화물 리프트 수리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자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장장 B씨와 제조업체 법인에 각각 벌금 600만 원과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5월, 이들이 소속된 회사의 3층에서 화물 리프트가 추락해, 1층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승강기 수리업체 운영자와 리프트 안에 있다가 함께 추락한 직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