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6개 요건 충족시 지원”…“전면 수정 필요”

입력 2023.04.27 (23:45) 수정 2023.04.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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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이 발표됐습니다.

6가지 요건을 충족시킨 피해자에 한해, 우선매수권이나 공공임대 입주권을 주겠다는 게 뼈대인데요.

피해자 단체는 정부가 지원 대상을 너무 좁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고, 면적과 보증금 등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합니다.

이같은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 공공임대, 생계지원 정책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전셋집을 매수하기를 희망하면 우선매수권을 보장합니다.

임대인의 밀린 세금은 개별 주택별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경매 낙찰금이 먼저 세금으로 징수돼 피해자가 보증금을 전혀 못 돌려받는 일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피해자가 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인 뒤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를 줍니다.

전세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은 대책에서 결국 빠졌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채무자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오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요.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보증금 '선 보상' 방안은 피해자 단체와 야당의 핵심 요구 사항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지원 대상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라며,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는 대로, 5월 안에 대책을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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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7 23:45:28
    • 수정2023-04-28 0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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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이 발표됐습니다.

6가지 요건을 충족시킨 피해자에 한해, 우선매수권이나 공공임대 입주권을 주겠다는 게 뼈대인데요.

피해자 단체는 정부가 지원 대상을 너무 좁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고, 면적과 보증금 등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합니다.

이같은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 공공임대, 생계지원 정책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전셋집을 매수하기를 희망하면 우선매수권을 보장합니다.

임대인의 밀린 세금은 개별 주택별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경매 낙찰금이 먼저 세금으로 징수돼 피해자가 보증금을 전혀 못 돌려받는 일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피해자가 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인 뒤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를 줍니다.

전세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은 대책에서 결국 빠졌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채무자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오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요.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보증금 '선 보상' 방안은 피해자 단체와 야당의 핵심 요구 사항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지원 대상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라며,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는 대로, 5월 안에 대책을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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