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공기총 구매 4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4.29 (21:44)
수정 2023.04.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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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경찰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기총과 연지탄을 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경찰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기총과 연지탄을 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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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없이 공기총 구매 4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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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9 21:44:33
- 수정2023-04-29 21:46:22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경찰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기총과 연지탄을 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경찰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기총과 연지탄을 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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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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