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공기총 구매 4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4.29 (21:44) 수정 2023.04.29 (21: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경찰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기총과 연지탄을 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가 없이 공기총 구매 4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3-04-29 21:44:33
    • 수정2023-04-29 21:46:22
    뉴스9(춘천)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경찰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기총과 연지탄을 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