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간호법 반대 단체 ‘부분 파업’ 예고…복지부 중재

입력 2023.05.01 (07:21) 수정 2023.05.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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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법과 개정 의료법을 두고,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부분 파업 등 단체 행동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우선 이들 단체 달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호법과 개정 의료법에 반발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번 주부터 단체 행동을 예고한 상탭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오는 4일 부분 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방침입니다.

이들은 우선 간호법이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정 의료법의 경우 의사협회에서 의사면허 제한을 지나치게 강화했단 취지로 반대합니다.

단체 행동을 앞두고 의료 현장에 일부 차질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휴일인 어제 간호조무사협회 천막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 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한 것에 반대하는 협회 측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간호법 통과를 놓고) 같은 간호인력인데 한쪽에서는 단식 농성을 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돌봄 종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간호법이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연일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데다 여당도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15일 이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 요구를 해야 합니다.

거부권이 현실화되면 간호법에 찬성하는 대한간호사협회 등의 반발이 예상돼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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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간호법 반대 단체 ‘부분 파업’ 예고…복지부 중재
    • 입력 2023-05-01 07:21:17
    • 수정2023-05-01 0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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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법과 개정 의료법을 두고,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부분 파업 등 단체 행동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우선 이들 단체 달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호법과 개정 의료법에 반발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번 주부터 단체 행동을 예고한 상탭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오는 4일 부분 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방침입니다.

이들은 우선 간호법이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정 의료법의 경우 의사협회에서 의사면허 제한을 지나치게 강화했단 취지로 반대합니다.

단체 행동을 앞두고 의료 현장에 일부 차질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휴일인 어제 간호조무사협회 천막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 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한 것에 반대하는 협회 측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간호법 통과를 놓고) 같은 간호인력인데 한쪽에서는 단식 농성을 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돌봄 종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간호법이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연일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데다 여당도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15일 이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 요구를 해야 합니다.

거부권이 현실화되면 간호법에 찬성하는 대한간호사협회 등의 반발이 예상돼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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