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신혼부부에 자립 지원 대책
입력 2023.05.01 (11:28)
수정 2023.05.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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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이달(5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강원도 청년을 상대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이 적금은 청년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 지자체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상품입니다.
또, 6월부터는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1년에 최대 3% 한도 내에서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적금은 청년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 지자체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상품입니다.
또, 6월부터는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1년에 최대 3% 한도 내에서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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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청년·신혼부부에 자립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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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1 11:28:13
- 수정2023-05-01 11:30:13
강원도는 이달(5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강원도 청년을 상대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이 적금은 청년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 지자체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상품입니다.
또, 6월부터는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1년에 최대 3% 한도 내에서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적금은 청년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 지자체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상품입니다.
또, 6월부터는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1년에 최대 3% 한도 내에서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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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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