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수납원 불법 파견”
입력 2023.05.02 (21:46)
수정 2023.05.02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자 고속도로에서 협력업체 소속 요금 수납원은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 등 120여 명이 원청인 신대구부산 고속도로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표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협력업체 소속 요금 수납원 등 노동자들은 2018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원청이 직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측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 등 120여 명이 원청인 신대구부산 고속도로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표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협력업체 소속 요금 수납원 등 노동자들은 2018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원청이 직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측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수납원 불법 파견”
-
- 입력 2023-05-02 21:46:18
- 수정2023-05-02 21:56:48
민자 고속도로에서 협력업체 소속 요금 수납원은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 등 120여 명이 원청인 신대구부산 고속도로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표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협력업체 소속 요금 수납원 등 노동자들은 2018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원청이 직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측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 등 120여 명이 원청인 신대구부산 고속도로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표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협력업체 소속 요금 수납원 등 노동자들은 2018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원청이 직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측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김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