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 양해석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입력 2023.05.03 (19:16)
수정 2023.05.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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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에게 허위 회계 보고 등 혐의에는 벌금 백50만 원을, 허용되지 않은 용도로 정치자금을 쓴 혐의에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계 책임자에게는 벌금 백만 원과 원심 7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앞서 의정 경력을 갖고도 노골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 엄격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계 책임자에게는 벌금 백만 원과 원심 7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앞서 의정 경력을 갖고도 노골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 엄격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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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 누락’ 양해석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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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3 19:16:04
- 수정2023-05-03 19:20:54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에게 허위 회계 보고 등 혐의에는 벌금 백50만 원을, 허용되지 않은 용도로 정치자금을 쓴 혐의에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계 책임자에게는 벌금 백만 원과 원심 7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앞서 의정 경력을 갖고도 노골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 엄격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계 책임자에게는 벌금 백만 원과 원심 7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앞서 의정 경력을 갖고도 노골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 엄격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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