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음주운전·성범죄’ 도의원…최고 ‘제명’ 조례 발의

입력 2023.05.03 (19:18) 수정 2023.05.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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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범죄 등을 저지르면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은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와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음주운전'과 '성범죄', '직무 관련 금품수수'에 대해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 의원은 지방의원이 비위를 저지르면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여론이 적지 않고, 도의원들에게 경각심을 키우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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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숙, ‘음주운전·성범죄’ 도의원…최고 ‘제명’ 조례 발의
    • 입력 2023-05-03 19:18:17
    • 수정2023-05-03 19:22:56
    뉴스7(전주)
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범죄 등을 저지르면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은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와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음주운전'과 '성범죄', '직무 관련 금품수수'에 대해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 의원은 지방의원이 비위를 저지르면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여론이 적지 않고, 도의원들에게 경각심을 키우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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