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월급 안주면 ‘상습체불’…경제적 제재 강화

입력 2023.05.03 (19:30) 수정 2023.05.03 (19: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3개월 분 임금을 주지 않으면 상습 임금 체불로 보고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1조 원이 넘는 임금 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1년 내 근로자 한 명 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액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하면 상습 체불 사업주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전체 체불액의 60%를 차지한 7,600개 업체 사업주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공공사업 입찰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 관련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으로 넘어가 대출을 받거나 이자율을 산정할 때도 불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상습 체불 사업주' 지정 요건이 너무 엄격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현재는)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금액이 많은 경우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을 제재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적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업주가 체불액을 자발적으로 청산할 수 있게 자금 융자 폭도 확대됩니다.

체불 사유와 관계 없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고, 융자 한도도 현재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상환 기간도 최대 2배로 늘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3천억 원, 피해 노동자는 2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체불액의 80%는 두 번 이상 반복해 체불한 경우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개월 월급 안주면 ‘상습체불’…경제적 제재 강화
    • 입력 2023-05-03 19:30:11
    • 수정2023-05-03 19:38:53
    뉴스7(제주)
[앵커]

정부가 3개월 분 임금을 주지 않으면 상습 임금 체불로 보고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1조 원이 넘는 임금 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1년 내 근로자 한 명 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액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하면 상습 체불 사업주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전체 체불액의 60%를 차지한 7,600개 업체 사업주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공공사업 입찰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 관련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으로 넘어가 대출을 받거나 이자율을 산정할 때도 불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상습 체불 사업주' 지정 요건이 너무 엄격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현재는)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금액이 많은 경우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을 제재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적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업주가 체불액을 자발적으로 청산할 수 있게 자금 융자 폭도 확대됩니다.

체불 사유와 관계 없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고, 융자 한도도 현재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상환 기간도 최대 2배로 늘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3천억 원, 피해 노동자는 2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체불액의 80%는 두 번 이상 반복해 체불한 경우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