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키워드] 어버이날 용돈 계좌로 보냈더니…‘증여세’ 내라고요?

입력 2023.05.04 (06:42) 수정 2023.05.0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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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두 번째는 '부모님 용돈'.

다음 주에 어버이날이 있죠.

부모님께 드릴 용돈, 깨끗한 신권으로 벌써 챙겨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흔치 않은 경우지만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 역시 과세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사회 통념상 흔히 용돈이라고 하면 몇십만 원 정도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큰 돈을 드릴 때는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증여세 안 물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돈은 10년간 5천만 원까집니다.

어버이날 용돈뿐 아니라 부모님께 매달 보내드리는 생활비까지 합해야 하니까 자칫 증여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10년간 5천만 원이 안넘었더라도 만약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데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는 경우는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마찬가집니다.

미성년인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 원, 성인자녀에겐 5천만 원을 넘게 주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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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슈 키워드] 어버이날 용돈 계좌로 보냈더니…‘증여세’ 내라고요?
    • 입력 2023-05-04 06:42:16
    • 수정2023-05-04 0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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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두 번째는 '부모님 용돈'.

다음 주에 어버이날이 있죠.

부모님께 드릴 용돈, 깨끗한 신권으로 벌써 챙겨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흔치 않은 경우지만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 역시 과세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사회 통념상 흔히 용돈이라고 하면 몇십만 원 정도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큰 돈을 드릴 때는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증여세 안 물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돈은 10년간 5천만 원까집니다.

어버이날 용돈뿐 아니라 부모님께 매달 보내드리는 생활비까지 합해야 하니까 자칫 증여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10년간 5천만 원이 안넘었더라도 만약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데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는 경우는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마찬가집니다.

미성년인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 원, 성인자녀에겐 5천만 원을 넘게 주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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