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심판 첫 변론…“의무 위반” vs “정치적 추궁”

입력 2023.05.09 (18:33) 수정 2023.05.0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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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오늘(9일)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측은 사전에 사고가 예견됐음에도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참사 후에도 재난관리 주관 기관조차 정하지 않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등 각종 법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참사 대응 과정에서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또 이번 참사를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장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신청한 10명의 증인 가운데 4명을 채택하기로 하고, 23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 검증 여부는 향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늦어도 8월까지는 이 장관을 탄핵할지 결론을 내리겠단 입장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당사자인 이 장관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을 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지겠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라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집중 심리를 통해 빠른 결론을 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탄핵 소추된 건 이 장관이 처음입니다.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장관에게 지우는 것은 정치적 추궁에 불과하며,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변론을 거친 뒤 헌법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이 결정되고, 파면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과 관련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는 2월 9일 접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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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9 18:33:40
    • 수정2023-05-09 20:03:32
    사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오늘(9일)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측은 사전에 사고가 예견됐음에도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참사 후에도 재난관리 주관 기관조차 정하지 않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등 각종 법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참사 대응 과정에서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또 이번 참사를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장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신청한 10명의 증인 가운데 4명을 채택하기로 하고, 23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 검증 여부는 향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늦어도 8월까지는 이 장관을 탄핵할지 결론을 내리겠단 입장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당사자인 이 장관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을 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지겠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라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집중 심리를 통해 빠른 결론을 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탄핵 소추된 건 이 장관이 처음입니다.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장관에게 지우는 것은 정치적 추궁에 불과하며,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변론을 거친 뒤 헌법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이 결정되고, 파면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과 관련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는 2월 9일 접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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