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일반분양 추첨은 위법”

입력 2023.05.10 (10:01) 수정 2023.05.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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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정권이 있는 조합원들을 일반 분양 대상에 포함해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중구 한 재건축사업 조합원 5명이 조합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 세대의 평균 기대 수익에서 원고들이 실제 취득한 세대의 가격을 뺀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분양 구간을 포함한 동호수 추첨이 조합원 우선 배정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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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에 일반분양 추첨은 위법”
    • 입력 2023-05-10 10:01:29
    • 수정2023-05-10 10:06:18
    930뉴스(대구)
우선 배정권이 있는 조합원들을 일반 분양 대상에 포함해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중구 한 재건축사업 조합원 5명이 조합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 세대의 평균 기대 수익에서 원고들이 실제 취득한 세대의 가격을 뺀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분양 구간을 포함한 동호수 추첨이 조합원 우선 배정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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