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착각 바다로 돌진 국가 배상 책임
입력 2005.08.25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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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다로 이어지는 막다른 길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한 사고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12월 휴일 가족나들이를 마치고 귀가하던 36살 서 모씨의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10여 미터 아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앞이 바다였던 막다른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어 있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직진하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항만매립지공사가 진행되던 사고지점은 이미 두 차례나 비슷한 추락사고가 일어났던 곳.
임신한 부인과 딸, 그리고 장모 등 가족 3명을 잃은 서 씨는 국가가 도로관리를 잘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모두 2억 2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굽은 길을 안내하거나 추락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도 소홀히 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김수진(변호사):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도로 등 공공시설의 안전설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서 씨 역시 낯선 도로에서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차량을 서행하지 않아 사고를 낸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배상범위를 40%로 한정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12월 휴일 가족나들이를 마치고 귀가하던 36살 서 모씨의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10여 미터 아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앞이 바다였던 막다른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어 있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직진하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항만매립지공사가 진행되던 사고지점은 이미 두 차례나 비슷한 추락사고가 일어났던 곳.
임신한 부인과 딸, 그리고 장모 등 가족 3명을 잃은 서 씨는 국가가 도로관리를 잘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모두 2억 2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굽은 길을 안내하거나 추락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도 소홀히 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김수진(변호사):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도로 등 공공시설의 안전설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서 씨 역시 낯선 도로에서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차량을 서행하지 않아 사고를 낸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배상범위를 40%로 한정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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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착각 바다로 돌진 국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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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8-25 21:30:5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바다로 이어지는 막다른 길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한 사고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12월 휴일 가족나들이를 마치고 귀가하던 36살 서 모씨의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10여 미터 아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앞이 바다였던 막다른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어 있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직진하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항만매립지공사가 진행되던 사고지점은 이미 두 차례나 비슷한 추락사고가 일어났던 곳.
임신한 부인과 딸, 그리고 장모 등 가족 3명을 잃은 서 씨는 국가가 도로관리를 잘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모두 2억 2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굽은 길을 안내하거나 추락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도 소홀히 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김수진(변호사):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도로 등 공공시설의 안전설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서 씨 역시 낯선 도로에서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차량을 서행하지 않아 사고를 낸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배상범위를 40%로 한정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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