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의사·간호조무사 등 오늘 2차 집단행동

입력 2023.05.11 (06:09) 수정 2023.05.1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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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법과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지난 3일에 이어 오늘(11일) 단축 진료와 휴진 등 2차 집단행동에 나섭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연가 투쟁과 단축 진료, 휴진 등의 방식으로 오늘(11일) 하루 2차 집단행동에 들어갑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번째 집단 행동입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루어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차 연가 투쟁이 1차 때보다 규모가 더 커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등도 연가 투쟁에 합류하고 의사들 역시 전국적 범위로 부분 단축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치과의사협회는 대의원 총회 결의에 따라 오늘(11일) 하루 휴진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집단 행동 역시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긴 만큼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진료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8일 : "국민 여러분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전국 동시 개최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합니다."]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고 있는 간호사 단체는 단식 농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지부 대표 5명은 9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김영경/대한간호협회장/9일 : "간호법 반대단체의 음해와 거짓 주장으로 간호법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들은 절벽에 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체적 방식을 정하지 않았지만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난 4일로부터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 김형준/영상편집: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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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반대’ 의사·간호조무사 등 오늘 2차 집단행동
    • 입력 2023-05-11 06:09:22
    • 수정2023-05-11 06: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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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법과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지난 3일에 이어 오늘(11일) 단축 진료와 휴진 등 2차 집단행동에 나섭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연가 투쟁과 단축 진료, 휴진 등의 방식으로 오늘(11일) 하루 2차 집단행동에 들어갑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번째 집단 행동입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루어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차 연가 투쟁이 1차 때보다 규모가 더 커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등도 연가 투쟁에 합류하고 의사들 역시 전국적 범위로 부분 단축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치과의사협회는 대의원 총회 결의에 따라 오늘(11일) 하루 휴진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집단 행동 역시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긴 만큼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진료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8일 : "국민 여러분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전국 동시 개최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합니다."]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고 있는 간호사 단체는 단식 농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지부 대표 5명은 9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김영경/대한간호협회장/9일 : "간호법 반대단체의 음해와 거짓 주장으로 간호법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들은 절벽에 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체적 방식을 정하지 않았지만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난 4일로부터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 김형준/영상편집: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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