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급발진 사고 제조사 입증 책임” 법률안 발의
입력 2023.05.12 (07:47)
수정 2023.05.12 (08: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급발진 사고 때 차량 제조사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때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이나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 거부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허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결함 요건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때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이나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 거부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허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결함 요건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영 “급발진 사고 제조사 입증 책임” 법률안 발의
-
- 입력 2023-05-12 07:47:00
- 수정2023-05-12 08:23:41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급발진 사고 때 차량 제조사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때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이나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 거부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허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결함 요건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때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이나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 거부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허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결함 요건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