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급발진 사고 제조사 입증 책임” 법률안 발의

입력 2023.05.12 (07:47) 수정 2023.05.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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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급발진 사고 때 차량 제조사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때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이나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 거부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허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결함 요건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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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영 “급발진 사고 제조사 입증 책임” 법률안 발의
    • 입력 2023-05-12 07:47:00
    • 수정2023-05-12 08:23:41
    뉴스광장(춘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급발진 사고 때 차량 제조사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때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이나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 거부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허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결함 요건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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