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며 사업자금 명목 1억 챙겨 잠적…징역형
입력 2023.05.15 (07:47)
수정 2023.05.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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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결혼을 할 것처럼 속이고 접근해 돈을 뜯어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건설회사 과장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뒤 음식 사업을 하겠다며 10여차례에 걸쳐 1억 천 여 만원을 B씨에게 뜯어내거나 B씨 명의로 대출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0년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건설회사 과장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뒤 음식 사업을 하겠다며 10여차례에 걸쳐 1억 천 여 만원을 B씨에게 뜯어내거나 B씨 명의로 대출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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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자며 사업자금 명목 1억 챙겨 잠적…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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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5 07:47:00
- 수정2023-05-15 08:04:16
울산지방법원은 결혼을 할 것처럼 속이고 접근해 돈을 뜯어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건설회사 과장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뒤 음식 사업을 하겠다며 10여차례에 걸쳐 1억 천 여 만원을 B씨에게 뜯어내거나 B씨 명의로 대출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0년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건설회사 과장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뒤 음식 사업을 하겠다며 10여차례에 걸쳐 1억 천 여 만원을 B씨에게 뜯어내거나 B씨 명의로 대출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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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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