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정지에도 ‘월급 꼬박꼬박’…의정비 지급 손질

입력 2023.05.15 (21:40) 수정 2023.05.15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방의원은 징계를 받아 출석이 정지돼도 월급이 깎이지 않는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출석 정지가 징계가 아닌 유급 휴가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겠다며 조례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전북도의회 송승용 의원.

의회에서 경고와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지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월 4백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모두 받아 징계가 아닌 유급 휴가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의정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당연히 의정비는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 기간에 일하지 않고도 의정비를 챙겨가는 행태에 부정적 여론이 일자 전라북도의회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출석이 정지된 의원에겐 의정비를 주지 않도록 조례를 바꾸기로 하고, 의회 질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최대 석 달까지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구금된 경우에만 적용해온 현행 의정비 지급 제한은 물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보다 한층 강화한 조치입니다.

[강태창/전라북도의원 : "우리 전라북도민들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더 바른 도덕심, 바른 자세를 갖지 않게 되겠나..."]

전북도의회는 이달 회기가 끝나기 전 개정안을 심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아왔던 지방의회가 잘못된 관행을 깨고 주민들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출석 정지에도 ‘월급 꼬박꼬박’…의정비 지급 손질
    • 입력 2023-05-15 21:40:42
    • 수정2023-05-15 22:02:36
    뉴스9(전주)
[앵커]

지방의원은 징계를 받아 출석이 정지돼도 월급이 깎이지 않는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출석 정지가 징계가 아닌 유급 휴가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겠다며 조례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전북도의회 송승용 의원.

의회에서 경고와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지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월 4백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모두 받아 징계가 아닌 유급 휴가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의정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당연히 의정비는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 기간에 일하지 않고도 의정비를 챙겨가는 행태에 부정적 여론이 일자 전라북도의회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출석이 정지된 의원에겐 의정비를 주지 않도록 조례를 바꾸기로 하고, 의회 질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최대 석 달까지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구금된 경우에만 적용해온 현행 의정비 지급 제한은 물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보다 한층 강화한 조치입니다.

[강태창/전라북도의원 : "우리 전라북도민들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더 바른 도덕심, 바른 자세를 갖지 않게 되겠나..."]

전북도의회는 이달 회기가 끝나기 전 개정안을 심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아왔던 지방의회가 잘못된 관행을 깨고 주민들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