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상임위 상정까지 최소 두 달 걸릴 듯”
입력 2023.05.16 (15:47)
수정 2023.05.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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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은 지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회추모제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을 앞둔 어제(1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은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언제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이태원 참사 유가족 "특별법 제정" 재차 촉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어제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 116명에게 해당 특별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20일 공동 발의됐습니다.
공동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 국회의원 183명이 참여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상임위원 5명)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게 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 "행안위 언제 상정될지 불투명…30일까진 협의 사실상 불가능"
이처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공동 발의된 상황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엔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제정 법률안에 필요한 20일의 숙려 기간도 충족됐지만, 행안위는 법안이 발의된 순서대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행안위에 상정되는 법안은 발의된 순서대로 상정되기 때문에, 앞서 계류 중인 법안들을 상정한 뒤 순서에 따라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하기 까지는 약 2개월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계류된 법안들보다 이태원 특별법을 우선 상정하기 위해서는, 행안위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임기가 만료되는 행정안전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30일까지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여당,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법안 자체에 무리한 내용, 일정 부분은 규명돼"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 '특별법 처리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 여당에 적극적으로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노력에 임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야 간의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김 원내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법안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다"며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당과 협의를 하도록 큰 방침만 정해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 법안 자체가 좀 무리한 내용 많이 들어가 있고, 이미 (관련) 수사를 했고 일정 부분 진상 규명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발의됐으니 심사를 통해서 정리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거쳐야겠다”면서도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논의) 과정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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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6 15:47:23
- 수정2023-05-16 15:47:40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을 앞둔 어제(1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은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언제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이태원 참사 유가족 "특별법 제정" 재차 촉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어제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 116명에게 해당 특별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20일 공동 발의됐습니다.
공동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 국회의원 183명이 참여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상임위원 5명)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게 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 "행안위 언제 상정될지 불투명…30일까진 협의 사실상 불가능"
이처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공동 발의된 상황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엔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제정 법률안에 필요한 20일의 숙려 기간도 충족됐지만, 행안위는 법안이 발의된 순서대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행안위에 상정되는 법안은 발의된 순서대로 상정되기 때문에, 앞서 계류 중인 법안들을 상정한 뒤 순서에 따라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하기 까지는 약 2개월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계류된 법안들보다 이태원 특별법을 우선 상정하기 위해서는, 행안위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임기가 만료되는 행정안전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30일까지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여당,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법안 자체에 무리한 내용, 일정 부분은 규명돼"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 '특별법 처리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 여당에 적극적으로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노력에 임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야 간의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김 원내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법안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다"며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당과 협의를 하도록 큰 방침만 정해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 법안 자체가 좀 무리한 내용 많이 들어가 있고, 이미 (관련) 수사를 했고 일정 부분 진상 규명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발의됐으니 심사를 통해서 정리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거쳐야겠다”면서도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논의) 과정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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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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