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오투약 사망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쌍방 항소

입력 2023.05.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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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1일 KBS 뉴스 7 제주2023년 5월 11일 KBS 뉴스 7 제주

지난해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던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간호사 3명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 "양형 부당" …간호사 3명·검찰 '쌍방 항소'

검찰은 "오투약 사고 발생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의료기록지를 수정·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항소에 앞서 피고인 3명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간호사 A 씨와 B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 혐의를 인정,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023년 5월 11일 KBS 뉴스 7 제주2023년 5월 11일 KBS 뉴스 7 제주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간호사 C 씨에게는 유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간호사에게 징역 4년, 다른 간호사 2명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 의료 사고 내고도…수간호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인 이들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 강유림 양에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의료기록을 삭제하는 등 사고를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던 유림이에게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A 씨는 유림이에게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았고, 유림이는 상태가 악화해 이튿날 급성 심근염으로 숨졌습니다.

2023년 5월 11일 KBS 뉴스 7 제주2023년 5월 11일 KBS 뉴스 7 제주

사건이 벌어진 병동은 원래 소아가 입원하지 않는 정형외과 병동이었으나, 코로나19 범유행 속에서 음압 병동으로 운영되면서 당시 간호사들이 코로나19 소아 환자 처치도 맡았습니다.

이 같은 의료 사고 이후 피고인 간호사 3명은 공모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과 처치 과정 등 의료사고 관련 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삭제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수간호사 C 씨는 간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투약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사고 은폐를 지시, 이 같은 유기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1심 "약물 잘못 투여해 영아 사망…유기죄는 인정"

1심 재판부는 약이 잘못 투여되는 업무상 과실로 유림이가 숨진 사실과 간호사들의 의료 사고 은폐·환자 유기 행위 자체는 분명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은폐·유기 행위와 유림이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11일 KBS 뉴스 7 제주2023년 5월 11일 KBS 뉴스 7 제주

피고인들이 에피네프린 오투약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약물 투약 후 1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 때는 이미 유림이의 심장이 심각하게 손상돼, 소생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유기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수간호사 C 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고 후 이를 은폐한 점만 인정해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 씨가 피해자에 대한 간호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지휘·감독하진 않았고, 오투약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보긴 어려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연관 기사]
병원 약물 과다 투여로 영아 숨졌지만…유기치사는 ‘무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75456
‘영아 오투약 사망 은폐’ 제주대병원 간호사들 실형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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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9 0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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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던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간호사 3명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 "양형 부당" …간호사 3명·검찰 '쌍방 항소'

검찰은 "오투약 사고 발생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의료기록지를 수정·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항소에 앞서 피고인 3명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간호사 A 씨와 B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 혐의를 인정,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023년 5월 11일 KBS 뉴스 7 제주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간호사 C 씨에게는 유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간호사에게 징역 4년, 다른 간호사 2명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 의료 사고 내고도…수간호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인 이들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 강유림 양에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의료기록을 삭제하는 등 사고를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던 유림이에게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A 씨는 유림이에게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았고, 유림이는 상태가 악화해 이튿날 급성 심근염으로 숨졌습니다.

2023년 5월 11일 KBS 뉴스 7 제주
사건이 벌어진 병동은 원래 소아가 입원하지 않는 정형외과 병동이었으나, 코로나19 범유행 속에서 음압 병동으로 운영되면서 당시 간호사들이 코로나19 소아 환자 처치도 맡았습니다.

이 같은 의료 사고 이후 피고인 간호사 3명은 공모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과 처치 과정 등 의료사고 관련 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삭제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수간호사 C 씨는 간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투약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사고 은폐를 지시, 이 같은 유기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1심 "약물 잘못 투여해 영아 사망…유기죄는 인정"

1심 재판부는 약이 잘못 투여되는 업무상 과실로 유림이가 숨진 사실과 간호사들의 의료 사고 은폐·환자 유기 행위 자체는 분명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은폐·유기 행위와 유림이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11일 KBS 뉴스 7 제주
피고인들이 에피네프린 오투약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약물 투약 후 1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 때는 이미 유림이의 심장이 심각하게 손상돼, 소생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유기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수간호사 C 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고 후 이를 은폐한 점만 인정해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 씨가 피해자에 대한 간호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지휘·감독하진 않았고, 오투약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보긴 어려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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