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택시기사 살인’ 이기영에 무기징역…“반성 없다”

입력 2023.05.19 (19:19) 수정 2023.05.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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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함께 살던 여성과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기영/지난 1월 :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중 택시와 사고를 낸 뒤, 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살해해 옷장에 숨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4개월 전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추가 범행도 자백했습니다.

수차례 수색에도 피해 여성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집에서 발견된 혈흔 분석 등을 근거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기영이 직접 범행을 자백한 만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포함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사체를 숨겨 놓고 그자리에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돈으로 명품 커플링을 구매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형 제도는 사법제도의 극히 예외적인 형벌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영은 오늘 선고까지 반성문을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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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인·택시기사 살인’ 이기영에 무기징역…“반성 없다”
    • 입력 2023-05-19 19:19:44
    • 수정2023-05-19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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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함께 살던 여성과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기영/지난 1월 :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중 택시와 사고를 낸 뒤, 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살해해 옷장에 숨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4개월 전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추가 범행도 자백했습니다.

수차례 수색에도 피해 여성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집에서 발견된 혈흔 분석 등을 근거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기영이 직접 범행을 자백한 만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포함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사체를 숨겨 놓고 그자리에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돈으로 명품 커플링을 구매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형 제도는 사법제도의 극히 예외적인 형벌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영은 오늘 선고까지 반성문을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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