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인 머리”…‘아동학대 혐의’ 초등교사 무죄
입력 2023.05.22 (07:45)
수정 2023.05.2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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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지나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 중 "이 문제를 못 풀면 원시인 머리"라고 말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 중 "이 문제를 못 풀면 원시인 머리"라고 말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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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인 머리”…‘아동학대 혐의’ 초등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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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2 07:45:44
- 수정2023-05-22 07:54:04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지나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 중 "이 문제를 못 풀면 원시인 머리"라고 말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 중 "이 문제를 못 풀면 원시인 머리"라고 말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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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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