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개인방송 제지에 난동 40대 징역형
입력 2023.05.23 (08:05)
수정 2023.05.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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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개인방송 촬영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카페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신암동의 한 카페 안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중, 종업원 B 씨가 촬영 중단을 요구하자 30분간 큰 소리로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정당한 요구에도 카페 손님과 개인방송 시청자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한데다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범행을 반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신암동의 한 카페 안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중, 종업원 B 씨가 촬영 중단을 요구하자 30분간 큰 소리로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정당한 요구에도 카페 손님과 개인방송 시청자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한데다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범행을 반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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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서 개인방송 제지에 난동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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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3 08:05:29
- 수정2023-05-23 08:37:17
대구지방법원은 개인방송 촬영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카페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신암동의 한 카페 안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중, 종업원 B 씨가 촬영 중단을 요구하자 30분간 큰 소리로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정당한 요구에도 카페 손님과 개인방송 시청자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한데다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범행을 반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신암동의 한 카페 안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중, 종업원 B 씨가 촬영 중단을 요구하자 30분간 큰 소리로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정당한 요구에도 카페 손님과 개인방송 시청자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한데다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범행을 반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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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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