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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 설비 없이 작업하다 노동자 추락사…벌금형
입력 2023.05.23 (09:59) 수정 2023.05.23 (11:52)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임원 A씨와 해당 업체에 각각 벌금 천만 원을, 현장소장 B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현장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현장 안전 관리를 소홀해 50대 노동자 C씨가 외벽 도장 작업을 하다 63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현장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현장 안전 관리를 소홀해 50대 노동자 C씨가 외벽 도장 작업을 하다 63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안전대 설비 없이 작업하다 노동자 추락사…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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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3 09:59:42
- 수정2023-05-23 11:52:29

울산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임원 A씨와 해당 업체에 각각 벌금 천만 원을, 현장소장 B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현장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현장 안전 관리를 소홀해 50대 노동자 C씨가 외벽 도장 작업을 하다 63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현장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현장 안전 관리를 소홀해 50대 노동자 C씨가 외벽 도장 작업을 하다 63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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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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