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기소

입력 2023.05.23 (17:11) 수정 2023.05.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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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자신의 보좌관과 도의원,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이던 2020년 3월, 당시 선대본부장이자 경남도의원이던 A 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국회의원 당선 뒤인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당시 사천시장 B씨와 4급 보좌관 남해사무소 사무국장 C씨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 원을 받은 등 모두 1억 6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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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기소
    • 입력 2023-05-23 17:11:47
    • 수정2023-05-23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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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자신의 보좌관과 도의원,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이던 2020년 3월, 당시 선대본부장이자 경남도의원이던 A 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국회의원 당선 뒤인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당시 사천시장 B씨와 4급 보좌관 남해사무소 사무국장 C씨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 원을 받은 등 모두 1억 6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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