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이력’ 천호성 전 전북교육감 후보, 벌금형 ‘선고유예’
입력 2023.05.24 (19:14)
수정 2023.05.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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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 당시 홍보물에 허위 이력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에게 벌금 7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교수가 사용한 '한국 대표이사'란 명칭이 국내 유일 대표 지위를 가진 것처럼 유권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지만,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쓴 것과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 왜곡한 혐의는 고의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교수가 사용한 '한국 대표이사'란 명칭이 국내 유일 대표 지위를 가진 것처럼 유권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지만,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쓴 것과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 왜곡한 혐의는 고의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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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이력’ 천호성 전 전북교육감 후보,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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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4 19:14:56
- 수정2023-05-24 20:09:11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 당시 홍보물에 허위 이력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에게 벌금 7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교수가 사용한 '한국 대표이사'란 명칭이 국내 유일 대표 지위를 가진 것처럼 유권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지만,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쓴 것과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 왜곡한 혐의는 고의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교수가 사용한 '한국 대표이사'란 명칭이 국내 유일 대표 지위를 가진 것처럼 유권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지만,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쓴 것과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 왜곡한 혐의는 고의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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