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낫는 ‘생수’ 개발 전엔 암 치료 ‘버섯’ 재배?

입력 2023.05.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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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단독] ‘만병통치 생수’로 8,200% 수익?…7천 명 울린 ‘폰지 사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1958


17년 전 KBS뉴스를 탔던 조 모 씨가 또 왔습니다. 암에 효능이 있는 '버섯'을 재배한다고 사기를 쳤던 그가 이번엔 '암 낫는' 생수 개발로 돌아온 겁니다.

■ '이번에는 생수, 그때는 버섯'…17년 전에도 사기 행각

때는 지난 2005년 8월. 조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암세포를 자멸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21세기 최고의 물질이 담긴 특허작물'을 세계 최초로 독점 생산하는데 투자자를 모은다고 했습니다. 5천 원에 주식을 사면 3년 뒤 3만 원으로 만들어주고, 1차 투자 기간에 투자한 사람은 투자금의 150배가 넘는 이익금을 배당해준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조 씨가 항암 효능이 있다고 속인 버섯 재배 모습조 씨가 항암 효능이 있다고 속인 버섯 재배 모습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건 조 씨가 경남 함양군의 한 마을에 5년간 103억 원을 투입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버섯 농장을 조성했을 즈음. 그로부터 1년여간 천여 명이 119억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약속한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노후 자금을 투자한 50~60대 퇴직자들이었습니다.

조 씨 업체가 경남 함양군의 한 마을과 맺은 투자협약식조 씨 업체가 경남 함양군의 한 마을과 맺은 투자협약식

■ 비슷한 범행으로 또 뉴스에…법원 "사안 중대, 엄하게 처벌해야!"

피해자들의 고소로 이뤄진 경찰 수사 결과,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던 버섯은 중국에서 수입한 표고버섯 종균을 재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흔하게 파는 평범한 표고버섯을 특허작물로 속인 겁니다. 그런데 조 씨가 경찰에 붙잡혔을 때 회사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단돈 2천만 원뿐이었는데요. 이런 소식은 2006년 9월 KBS 뉴스에도 보도됐습니다. (암치료 버섯 사기…190억 가로채) 당시 조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갇혔는데요. 이렇게 징역을 살고도, 다시 수천 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17년이 흐른 지금 또 뉴스에 등장한 겁니다.

2006년 9월 KBS 뉴스에 보도된 조 씨의 사기 행각2006년 9월 KBS 뉴스에 보도된 조 씨의 사기 행각

2008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의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가로챈 돈도 백몇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또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막대한 범죄 수익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처벌 강화해야!

하지만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조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 사이 한 사람당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는데요. 피해 투자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어 피해를 복구할 길을 찾아 나섰지만, 별다른 수확 없이 2015년 마지막 게시글을 끝으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기 범죄가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비교하면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범죄자들에게 몇 년만 감옥에서 지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 범행이 반복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기 같은 지능형 범죄는 반복할수록 범죄가 고도화하고 세밀화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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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5 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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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단독] ‘만병통치 생수’로 8,200% 수익?…7천 명 울린 ‘폰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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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KBS뉴스를 탔던 조 모 씨가 또 왔습니다. 암에 효능이 있는 '버섯'을 재배한다고 사기를 쳤던 그가 이번엔 '암 낫는' 생수 개발로 돌아온 겁니다.

■ '이번에는 생수, 그때는 버섯'…17년 전에도 사기 행각

때는 지난 2005년 8월. 조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암세포를 자멸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21세기 최고의 물질이 담긴 특허작물'을 세계 최초로 독점 생산하는데 투자자를 모은다고 했습니다. 5천 원에 주식을 사면 3년 뒤 3만 원으로 만들어주고, 1차 투자 기간에 투자한 사람은 투자금의 150배가 넘는 이익금을 배당해준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조 씨가 항암 효능이 있다고 속인 버섯 재배 모습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건 조 씨가 경남 함양군의 한 마을에 5년간 103억 원을 투입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버섯 농장을 조성했을 즈음. 그로부터 1년여간 천여 명이 119억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약속한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노후 자금을 투자한 50~60대 퇴직자들이었습니다.

조 씨 업체가 경남 함양군의 한 마을과 맺은 투자협약식
■ 비슷한 범행으로 또 뉴스에…법원 "사안 중대, 엄하게 처벌해야!"

피해자들의 고소로 이뤄진 경찰 수사 결과,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던 버섯은 중국에서 수입한 표고버섯 종균을 재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흔하게 파는 평범한 표고버섯을 특허작물로 속인 겁니다. 그런데 조 씨가 경찰에 붙잡혔을 때 회사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단돈 2천만 원뿐이었는데요. 이런 소식은 2006년 9월 KBS 뉴스에도 보도됐습니다. (암치료 버섯 사기…190억 가로채) 당시 조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갇혔는데요. 이렇게 징역을 살고도, 다시 수천 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17년이 흐른 지금 또 뉴스에 등장한 겁니다.

2006년 9월 KBS 뉴스에 보도된 조 씨의 사기 행각
2008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의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가로챈 돈도 백몇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또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막대한 범죄 수익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처벌 강화해야!

하지만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조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 사이 한 사람당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는데요. 피해 투자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어 피해를 복구할 길을 찾아 나섰지만, 별다른 수확 없이 2015년 마지막 게시글을 끝으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기 범죄가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비교하면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범죄자들에게 몇 년만 감옥에서 지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 범행이 반복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기 같은 지능형 범죄는 반복할수록 범죄가 고도화하고 세밀화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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