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강원도의원, 2심도 벌금 200만 원…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3.05.25 (10:28) 수정 2023.05.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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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허위 학력 게재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강원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선거 벽보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도의원은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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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찬 강원도의원, 2심도 벌금 200만 원…의원직 상실형
    • 입력 2023-05-25 10:28:05
    • 수정2023-05-25 11:00:08
    930뉴스(춘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허위 학력 게재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강원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선거 벽보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도의원은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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