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모르면 나만 손해’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보다 더 이익 보는 법!
입력 2023.05.25 (18:11)
수정 2023.05.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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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5월25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변병준 관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525&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된 이번 주말 석가탄신일 연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계시겠죠. 해외여행 하면 면세점 쇼핑이 떠오릅니다. 면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변병준 관세사 함께 하겠습니다. 관세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관세사님은 직업상 여행 갈 때도 여행계획보다 절세 계획 먼저 세우실 거 같은데 의외로 생각해봐야 될 세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행 갈 때.
[답변]
여행 가실 때 많은 분들이 여행이라는 기분에 흠뻑 젖어서 많은 물건이 싸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구매하셨는데 어느 한도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들어올 때 세금을 내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앵커]
그게 여행자들 면세 한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보통 600달러로 많이 알고 있는데, 한도를. 이거 좀 바뀐 거 같아요.
[답변]
최근에 작년 9월에 600달러에서 물가 수준을 감안해서 800달러로 상향됐습니다.
[앵커]
800달러로. 물가도 이렇게 올랐는데 600달러로 누구 코에 붙이냐. 좀 늘려준 거군요, 여행자들 쇼핑 좀 넉넉하게 할 수 있게. 그러면 이게 800달러라는 게 1인당 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1인당 800달러입니다.
[앵커]
4인 가족이면 3,200달러 되는 거고요?
[답변]
네. 3,200달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각각 개별적으로 800달러고요. 3,200달러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3,200달러의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각 800달러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800달러 한도, 기본 한도 외에 별도로 또 면세해 주는 품목들이 있지 않나요?
[답변]
술하고 담배, 향수가 추가적으로 면세가 되고 있는데요. 술 같은 경우에는 2병 그리고 2L 합계해서 2L 이하 그다음에 총합 400달러 이하여야 되는 거고요.
[앵커]
합산입니다, 2병 합산.
[답변]
네. 합산해서.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200개비 한 보루. 그리고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 용액이 20ml 이하여야 됩니다. 향수 같은 경우에는 60ml 이하여야 됩니다.
[앵커]
보통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면세 한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관세사님이 좀 더 알려주실 거 추가로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답변]
보통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면세 한도 내에 들어오면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많이 구매하다 보면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거나 또는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 같은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중에서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세관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몰래 들여오다 걸려서 후회하지 말고 자진신고하고 감면받아라 그거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몰래 들여오다 걸리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FTA를, 여행자 휴대품에서도 FTA를 적용할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면제가 돼서 추가적으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FTA라는 게 자유무역협정 이걸 체결한 나라들끼리는 원래 관세 자체를 면제해 주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FTA라는 게 보통 우리나라와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한 물건을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데요. 보통 많은 기업에서만 할 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행자 휴대품에서도 FTA 생산한 국가의 원산지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FTA 이거 적용받으면 세금을 대체 얼마나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보통 여행자 휴대품에는 간이세율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간이세율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세율을 일일이 여행자가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표한 세율이 있는데요. 15~40% 정도를 간이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FTA를 적용할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적인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거기서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주요 구매 물품 중에서 보통 신발, 의류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13%인데 0%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화장품은 6.5%인데 0% 적용될 수 있고 시계나 가방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8%인데 0%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건 품목마다 다 다른 거예요, 세율은?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관세가 0이면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저것만 내면 된다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앵커]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답변]
예를 들어서 신발이랑 만약에 의류 구매 가격이 1,500달러인 경우에, 물품을 구매했다고 했을 때 면세 한도 800달러를 공제한 7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진신고 후 간이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12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FTA를 적용할 경우에는 9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차이가 대략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앵커]
만약에 신발, 의류 정도가 아니라 약간 비싼 가방 같은 거 수입 고가품의 경우에는 세금 할인 폭도 더 커지는 건가요?
[답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고급 시계 대략 한 5,000달러짜리를 구매한다고 쳤을 때 면세 한도인 800달러를 공제한 4,2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자진신고 후 간이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대략 한 170만 원 그리고 FTA를 적용할 경우는 한 150만 원 정도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 금액이 큰 금액일수록 관세 면제 효과는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시계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몇 퍼센트 정도.
[답변]
시계가 원래는 80%입니다.
[앵커]
8%.
[답변]
네. 그런데 0%가 되는 거죠.
[앵커]
아, 0%가 된다는 거군요. FTA 협정된 국가에서 사 왔을 경우에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FTA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가 따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답변]
보통 여행자가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임을 소명해야 되는데요. 물품을 구매한 다음에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EU나 영국 등 유럽에서는 구매 영수증으로도 원산지 증명서 제출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매 영수증 상에 원산지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 옆에 있는 구매 서류는 뭐죠?
[답변]
이 구매 서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게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원산지 증명서라는 포맷이 있는데 그 포맷 대신 구매 영수증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유럽에서는 취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앵커]
구매 영수증에는 어떤 원산지 정보가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변]
지금 보셨던 것처럼 구매 영수증에는 판매처가 발급한 구매 영수증에 원산지 신고 문헌 그다음에 원산지 그리고 판매자의 수기 서명을 기재해야 되고요. 분명히 영수증에 원산지하고 현품의 원산지가 동일함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앵커]
이런 거는 내가 기재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한테 이거 해 주세요 하면 그쪽에서 해 주는 겁니까?
[답변]
판매처가 발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U, 국명 이런 것들을 그쪽에 기재를 받으라는 얘기죠?
[답변]
네. 만약에 보통 EU 국가이면 EU라고 표시해도 되고요. EU로 표시하지 않고 프랑스 표시해도 되고 스페인 표시해도 되고 영국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앵커]
만약에 유럽에서 샀는데 원산지가 인도나 중국산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EU 간에 맺은 FTA 적용을 못 받는 겁니까?
[답변]
FTA 적용은 우리나라와 체결한 원산지 FTA 국가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구매했다 하더라도 원산지가 인도이면 한-EU FTA 협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증빙서류 제출은 언제 하는 거예요? 물건 가지고 들어올 때 세관에다 하는 겁니까?
[답변]
네. 최근에 여행자가 우리 기내에서 보셨으면 여행자 신고서를 나눠줘서 신고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제출하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여행자가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 입국장에 들어오면 세관 신고 물품이 있음 표시가 돼 있는 통로로 이동해서 세관 검사를 받게 되는데 여행자가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FTA 적용 물품이라는 있음에 체크하고 세관에 제출해야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할 때 FTA 원산지 증빙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
보통은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여행하시기 전에 미처 FTA를 적용할 때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기장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준비를 마저 못하셨다고 한다면 그 물품을 세관 창고인 유치장에 유치를 한 다음에 관련 증빙서류를 가져와서 추후에 FTA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면 가볍고 모르면 무거워지는 여행이겠네요. 오늘 알려드린 여행자 절세 가이드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변병준 관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5월25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변병준 관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525&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된 이번 주말 석가탄신일 연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계시겠죠. 해외여행 하면 면세점 쇼핑이 떠오릅니다. 면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변병준 관세사 함께 하겠습니다. 관세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관세사님은 직업상 여행 갈 때도 여행계획보다 절세 계획 먼저 세우실 거 같은데 의외로 생각해봐야 될 세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행 갈 때.
[답변]
여행 가실 때 많은 분들이 여행이라는 기분에 흠뻑 젖어서 많은 물건이 싸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구매하셨는데 어느 한도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들어올 때 세금을 내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앵커]
그게 여행자들 면세 한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보통 600달러로 많이 알고 있는데, 한도를. 이거 좀 바뀐 거 같아요.
[답변]
최근에 작년 9월에 600달러에서 물가 수준을 감안해서 800달러로 상향됐습니다.
[앵커]
800달러로. 물가도 이렇게 올랐는데 600달러로 누구 코에 붙이냐. 좀 늘려준 거군요, 여행자들 쇼핑 좀 넉넉하게 할 수 있게. 그러면 이게 800달러라는 게 1인당 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1인당 800달러입니다.
[앵커]
4인 가족이면 3,200달러 되는 거고요?
[답변]
네. 3,200달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각각 개별적으로 800달러고요. 3,200달러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3,200달러의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각 800달러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800달러 한도, 기본 한도 외에 별도로 또 면세해 주는 품목들이 있지 않나요?
[답변]
술하고 담배, 향수가 추가적으로 면세가 되고 있는데요. 술 같은 경우에는 2병 그리고 2L 합계해서 2L 이하 그다음에 총합 400달러 이하여야 되는 거고요.
[앵커]
합산입니다, 2병 합산.
[답변]
네. 합산해서.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200개비 한 보루. 그리고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 용액이 20ml 이하여야 됩니다. 향수 같은 경우에는 60ml 이하여야 됩니다.
[앵커]
보통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면세 한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관세사님이 좀 더 알려주실 거 추가로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답변]
보통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면세 한도 내에 들어오면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많이 구매하다 보면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거나 또는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 같은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중에서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세관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몰래 들여오다 걸려서 후회하지 말고 자진신고하고 감면받아라 그거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몰래 들여오다 걸리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FTA를, 여행자 휴대품에서도 FTA를 적용할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면제가 돼서 추가적으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FTA라는 게 자유무역협정 이걸 체결한 나라들끼리는 원래 관세 자체를 면제해 주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FTA라는 게 보통 우리나라와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한 물건을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데요. 보통 많은 기업에서만 할 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행자 휴대품에서도 FTA 생산한 국가의 원산지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FTA 이거 적용받으면 세금을 대체 얼마나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보통 여행자 휴대품에는 간이세율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간이세율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세율을 일일이 여행자가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표한 세율이 있는데요. 15~40% 정도를 간이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FTA를 적용할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적인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거기서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주요 구매 물품 중에서 보통 신발, 의류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13%인데 0%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화장품은 6.5%인데 0% 적용될 수 있고 시계나 가방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8%인데 0%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건 품목마다 다 다른 거예요, 세율은?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관세가 0이면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저것만 내면 된다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앵커]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답변]
예를 들어서 신발이랑 만약에 의류 구매 가격이 1,500달러인 경우에, 물품을 구매했다고 했을 때 면세 한도 800달러를 공제한 7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진신고 후 간이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12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FTA를 적용할 경우에는 9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차이가 대략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앵커]
만약에 신발, 의류 정도가 아니라 약간 비싼 가방 같은 거 수입 고가품의 경우에는 세금 할인 폭도 더 커지는 건가요?
[답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고급 시계 대략 한 5,000달러짜리를 구매한다고 쳤을 때 면세 한도인 800달러를 공제한 4,2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자진신고 후 간이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대략 한 170만 원 그리고 FTA를 적용할 경우는 한 150만 원 정도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 금액이 큰 금액일수록 관세 면제 효과는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시계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몇 퍼센트 정도.
[답변]
시계가 원래는 80%입니다.
[앵커]
8%.
[답변]
네. 그런데 0%가 되는 거죠.
[앵커]
아, 0%가 된다는 거군요. FTA 협정된 국가에서 사 왔을 경우에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FTA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가 따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답변]
보통 여행자가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임을 소명해야 되는데요. 물품을 구매한 다음에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EU나 영국 등 유럽에서는 구매 영수증으로도 원산지 증명서 제출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매 영수증 상에 원산지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 옆에 있는 구매 서류는 뭐죠?
[답변]
이 구매 서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게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원산지 증명서라는 포맷이 있는데 그 포맷 대신 구매 영수증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유럽에서는 취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앵커]
구매 영수증에는 어떤 원산지 정보가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변]
지금 보셨던 것처럼 구매 영수증에는 판매처가 발급한 구매 영수증에 원산지 신고 문헌 그다음에 원산지 그리고 판매자의 수기 서명을 기재해야 되고요. 분명히 영수증에 원산지하고 현품의 원산지가 동일함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앵커]
이런 거는 내가 기재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한테 이거 해 주세요 하면 그쪽에서 해 주는 겁니까?
[답변]
판매처가 발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U, 국명 이런 것들을 그쪽에 기재를 받으라는 얘기죠?
[답변]
네. 만약에 보통 EU 국가이면 EU라고 표시해도 되고요. EU로 표시하지 않고 프랑스 표시해도 되고 스페인 표시해도 되고 영국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앵커]
만약에 유럽에서 샀는데 원산지가 인도나 중국산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EU 간에 맺은 FTA 적용을 못 받는 겁니까?
[답변]
FTA 적용은 우리나라와 체결한 원산지 FTA 국가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구매했다 하더라도 원산지가 인도이면 한-EU FTA 협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증빙서류 제출은 언제 하는 거예요? 물건 가지고 들어올 때 세관에다 하는 겁니까?
[답변]
네. 최근에 여행자가 우리 기내에서 보셨으면 여행자 신고서를 나눠줘서 신고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제출하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여행자가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 입국장에 들어오면 세관 신고 물품이 있음 표시가 돼 있는 통로로 이동해서 세관 검사를 받게 되는데 여행자가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FTA 적용 물품이라는 있음에 체크하고 세관에 제출해야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할 때 FTA 원산지 증빙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
보통은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여행하시기 전에 미처 FTA를 적용할 때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기장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준비를 마저 못하셨다고 한다면 그 물품을 세관 창고인 유치장에 유치를 한 다음에 관련 증빙서류를 가져와서 추후에 FTA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면 가볍고 모르면 무거워지는 여행이겠네요. 오늘 알려드린 여행자 절세 가이드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변병준 관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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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5 18: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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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변병준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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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된 이번 주말 석가탄신일 연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계시겠죠. 해외여행 하면 면세점 쇼핑이 떠오릅니다. 면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변병준 관세사 함께 하겠습니다. 관세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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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앵커]
관세사님은 직업상 여행 갈 때도 여행계획보다 절세 계획 먼저 세우실 거 같은데 의외로 생각해봐야 될 세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행 갈 때.
[답변]
여행 가실 때 많은 분들이 여행이라는 기분에 흠뻑 젖어서 많은 물건이 싸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구매하셨는데 어느 한도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들어올 때 세금을 내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앵커]
그게 여행자들 면세 한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보통 600달러로 많이 알고 있는데, 한도를. 이거 좀 바뀐 거 같아요.
[답변]
최근에 작년 9월에 600달러에서 물가 수준을 감안해서 800달러로 상향됐습니다.
[앵커]
800달러로. 물가도 이렇게 올랐는데 600달러로 누구 코에 붙이냐. 좀 늘려준 거군요, 여행자들 쇼핑 좀 넉넉하게 할 수 있게. 그러면 이게 800달러라는 게 1인당 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1인당 800달러입니다.
[앵커]
4인 가족이면 3,200달러 되는 거고요?
[답변]
네. 3,200달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각각 개별적으로 800달러고요. 3,200달러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3,200달러의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각 800달러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800달러 한도, 기본 한도 외에 별도로 또 면세해 주는 품목들이 있지 않나요?
[답변]
술하고 담배, 향수가 추가적으로 면세가 되고 있는데요. 술 같은 경우에는 2병 그리고 2L 합계해서 2L 이하 그다음에 총합 400달러 이하여야 되는 거고요.
[앵커]
합산입니다, 2병 합산.
[답변]
네. 합산해서.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200개비 한 보루. 그리고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 용액이 20ml 이하여야 됩니다. 향수 같은 경우에는 60ml 이하여야 됩니다.
[앵커]
보통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면세 한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관세사님이 좀 더 알려주실 거 추가로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답변]
보통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면세 한도 내에 들어오면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많이 구매하다 보면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거나 또는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 같은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중에서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세관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몰래 들여오다 걸려서 후회하지 말고 자진신고하고 감면받아라 그거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몰래 들여오다 걸리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FTA를, 여행자 휴대품에서도 FTA를 적용할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면제가 돼서 추가적으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FTA라는 게 자유무역협정 이걸 체결한 나라들끼리는 원래 관세 자체를 면제해 주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FTA라는 게 보통 우리나라와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한 물건을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데요. 보통 많은 기업에서만 할 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행자 휴대품에서도 FTA 생산한 국가의 원산지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FTA 이거 적용받으면 세금을 대체 얼마나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보통 여행자 휴대품에는 간이세율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간이세율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세율을 일일이 여행자가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표한 세율이 있는데요. 15~40% 정도를 간이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FTA를 적용할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적인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거기서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주요 구매 물품 중에서 보통 신발, 의류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13%인데 0%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화장품은 6.5%인데 0% 적용될 수 있고 시계나 가방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8%인데 0%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건 품목마다 다 다른 거예요, 세율은?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관세가 0이면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저것만 내면 된다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앵커]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답변]
예를 들어서 신발이랑 만약에 의류 구매 가격이 1,500달러인 경우에, 물품을 구매했다고 했을 때 면세 한도 800달러를 공제한 7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진신고 후 간이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12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FTA를 적용할 경우에는 9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차이가 대략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앵커]
만약에 신발, 의류 정도가 아니라 약간 비싼 가방 같은 거 수입 고가품의 경우에는 세금 할인 폭도 더 커지는 건가요?
[답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고급 시계 대략 한 5,000달러짜리를 구매한다고 쳤을 때 면세 한도인 800달러를 공제한 4,2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자진신고 후 간이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대략 한 170만 원 그리고 FTA를 적용할 경우는 한 150만 원 정도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 금액이 큰 금액일수록 관세 면제 효과는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시계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몇 퍼센트 정도.
[답변]
시계가 원래는 80%입니다.
[앵커]
8%.
[답변]
네. 그런데 0%가 되는 거죠.
[앵커]
아, 0%가 된다는 거군요. FTA 협정된 국가에서 사 왔을 경우에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FTA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가 따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답변]
보통 여행자가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임을 소명해야 되는데요. 물품을 구매한 다음에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EU나 영국 등 유럽에서는 구매 영수증으로도 원산지 증명서 제출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매 영수증 상에 원산지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 옆에 있는 구매 서류는 뭐죠?
[답변]
이 구매 서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게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원산지 증명서라는 포맷이 있는데 그 포맷 대신 구매 영수증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유럽에서는 취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앵커]
구매 영수증에는 어떤 원산지 정보가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변]
지금 보셨던 것처럼 구매 영수증에는 판매처가 발급한 구매 영수증에 원산지 신고 문헌 그다음에 원산지 그리고 판매자의 수기 서명을 기재해야 되고요. 분명히 영수증에 원산지하고 현품의 원산지가 동일함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앵커]
이런 거는 내가 기재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한테 이거 해 주세요 하면 그쪽에서 해 주는 겁니까?
[답변]
판매처가 발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U, 국명 이런 것들을 그쪽에 기재를 받으라는 얘기죠?
[답변]
네. 만약에 보통 EU 국가이면 EU라고 표시해도 되고요. EU로 표시하지 않고 프랑스 표시해도 되고 스페인 표시해도 되고 영국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앵커]
만약에 유럽에서 샀는데 원산지가 인도나 중국산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EU 간에 맺은 FTA 적용을 못 받는 겁니까?
[답변]
FTA 적용은 우리나라와 체결한 원산지 FTA 국가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구매했다 하더라도 원산지가 인도이면 한-EU FTA 협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증빙서류 제출은 언제 하는 거예요? 물건 가지고 들어올 때 세관에다 하는 겁니까?
[답변]
네. 최근에 여행자가 우리 기내에서 보셨으면 여행자 신고서를 나눠줘서 신고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제출하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여행자가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 입국장에 들어오면 세관 신고 물품이 있음 표시가 돼 있는 통로로 이동해서 세관 검사를 받게 되는데 여행자가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FTA 적용 물품이라는 있음에 체크하고 세관에 제출해야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할 때 FTA 원산지 증빙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
보통은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여행하시기 전에 미처 FTA를 적용할 때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기장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준비를 마저 못하셨다고 한다면 그 물품을 세관 창고인 유치장에 유치를 한 다음에 관련 증빙서류를 가져와서 추후에 FTA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면 가볍고 모르면 무거워지는 여행이겠네요. 오늘 알려드린 여행자 절세 가이드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변병준 관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5월25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변병준 관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525&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된 이번 주말 석가탄신일 연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계시겠죠. 해외여행 하면 면세점 쇼핑이 떠오릅니다. 면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변병준 관세사 함께 하겠습니다. 관세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관세사님은 직업상 여행 갈 때도 여행계획보다 절세 계획 먼저 세우실 거 같은데 의외로 생각해봐야 될 세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행 갈 때.
[답변]
여행 가실 때 많은 분들이 여행이라는 기분에 흠뻑 젖어서 많은 물건이 싸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구매하셨는데 어느 한도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들어올 때 세금을 내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앵커]
그게 여행자들 면세 한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보통 600달러로 많이 알고 있는데, 한도를. 이거 좀 바뀐 거 같아요.
[답변]
최근에 작년 9월에 600달러에서 물가 수준을 감안해서 800달러로 상향됐습니다.
[앵커]
800달러로. 물가도 이렇게 올랐는데 600달러로 누구 코에 붙이냐. 좀 늘려준 거군요, 여행자들 쇼핑 좀 넉넉하게 할 수 있게. 그러면 이게 800달러라는 게 1인당 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1인당 800달러입니다.
[앵커]
4인 가족이면 3,200달러 되는 거고요?
[답변]
네. 3,200달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각각 개별적으로 800달러고요. 3,200달러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3,200달러의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각 800달러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800달러 한도, 기본 한도 외에 별도로 또 면세해 주는 품목들이 있지 않나요?
[답변]
술하고 담배, 향수가 추가적으로 면세가 되고 있는데요. 술 같은 경우에는 2병 그리고 2L 합계해서 2L 이하 그다음에 총합 400달러 이하여야 되는 거고요.
[앵커]
합산입니다, 2병 합산.
[답변]
네. 합산해서.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200개비 한 보루. 그리고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 용액이 20ml 이하여야 됩니다. 향수 같은 경우에는 60ml 이하여야 됩니다.
[앵커]
보통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면세 한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관세사님이 좀 더 알려주실 거 추가로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답변]
보통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면세 한도 내에 들어오면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많이 구매하다 보면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거나 또는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 같은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중에서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세관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몰래 들여오다 걸려서 후회하지 말고 자진신고하고 감면받아라 그거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몰래 들여오다 걸리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FTA를, 여행자 휴대품에서도 FTA를 적용할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면제가 돼서 추가적으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FTA라는 게 자유무역협정 이걸 체결한 나라들끼리는 원래 관세 자체를 면제해 주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FTA라는 게 보통 우리나라와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한 물건을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데요. 보통 많은 기업에서만 할 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행자 휴대품에서도 FTA 생산한 국가의 원산지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FTA 이거 적용받으면 세금을 대체 얼마나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보통 여행자 휴대품에는 간이세율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간이세율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세율을 일일이 여행자가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표한 세율이 있는데요. 15~40% 정도를 간이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FTA를 적용할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적인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거기서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주요 구매 물품 중에서 보통 신발, 의류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13%인데 0%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화장품은 6.5%인데 0% 적용될 수 있고 시계나 가방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8%인데 0%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건 품목마다 다 다른 거예요, 세율은?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관세가 0이면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저것만 내면 된다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앵커]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답변]
예를 들어서 신발이랑 만약에 의류 구매 가격이 1,500달러인 경우에, 물품을 구매했다고 했을 때 면세 한도 800달러를 공제한 7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진신고 후 간이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12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FTA를 적용할 경우에는 9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차이가 대략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앵커]
만약에 신발, 의류 정도가 아니라 약간 비싼 가방 같은 거 수입 고가품의 경우에는 세금 할인 폭도 더 커지는 건가요?
[답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고급 시계 대략 한 5,000달러짜리를 구매한다고 쳤을 때 면세 한도인 800달러를 공제한 4,2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자진신고 후 간이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대략 한 170만 원 그리고 FTA를 적용할 경우는 한 150만 원 정도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 금액이 큰 금액일수록 관세 면제 효과는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시계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몇 퍼센트 정도.
[답변]
시계가 원래는 80%입니다.
[앵커]
8%.
[답변]
네. 그런데 0%가 되는 거죠.
[앵커]
아, 0%가 된다는 거군요. FTA 협정된 국가에서 사 왔을 경우에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FTA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가 따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답변]
보통 여행자가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임을 소명해야 되는데요. 물품을 구매한 다음에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EU나 영국 등 유럽에서는 구매 영수증으로도 원산지 증명서 제출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매 영수증 상에 원산지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 옆에 있는 구매 서류는 뭐죠?
[답변]
이 구매 서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게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원산지 증명서라는 포맷이 있는데 그 포맷 대신 구매 영수증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유럽에서는 취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앵커]
구매 영수증에는 어떤 원산지 정보가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변]
지금 보셨던 것처럼 구매 영수증에는 판매처가 발급한 구매 영수증에 원산지 신고 문헌 그다음에 원산지 그리고 판매자의 수기 서명을 기재해야 되고요. 분명히 영수증에 원산지하고 현품의 원산지가 동일함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앵커]
이런 거는 내가 기재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한테 이거 해 주세요 하면 그쪽에서 해 주는 겁니까?
[답변]
판매처가 발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U, 국명 이런 것들을 그쪽에 기재를 받으라는 얘기죠?
[답변]
네. 만약에 보통 EU 국가이면 EU라고 표시해도 되고요. EU로 표시하지 않고 프랑스 표시해도 되고 스페인 표시해도 되고 영국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앵커]
만약에 유럽에서 샀는데 원산지가 인도나 중국산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EU 간에 맺은 FTA 적용을 못 받는 겁니까?
[답변]
FTA 적용은 우리나라와 체결한 원산지 FTA 국가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구매했다 하더라도 원산지가 인도이면 한-EU FTA 협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증빙서류 제출은 언제 하는 거예요? 물건 가지고 들어올 때 세관에다 하는 겁니까?
[답변]
네. 최근에 여행자가 우리 기내에서 보셨으면 여행자 신고서를 나눠줘서 신고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제출하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여행자가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 입국장에 들어오면 세관 신고 물품이 있음 표시가 돼 있는 통로로 이동해서 세관 검사를 받게 되는데 여행자가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FTA 적용 물품이라는 있음에 체크하고 세관에 제출해야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할 때 FTA 원산지 증빙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
보통은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여행하시기 전에 미처 FTA를 적용할 때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기장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준비를 마저 못하셨다고 한다면 그 물품을 세관 창고인 유치장에 유치를 한 다음에 관련 증빙서류를 가져와서 추후에 FTA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면 가볍고 모르면 무거워지는 여행이겠네요. 오늘 알려드린 여행자 절세 가이드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변병준 관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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