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 중개 ‘떴다방’ 활개…“웃돈 수천만 원 제시”

입력 2023.05.25 (19:28) 수정 2023.05.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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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된 부동산 침체에 정부에서는 올해 초 각종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를 노려 불법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는 '떴다방'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청약 당첨자가 발표된 한 아파트의 견본 주택.

인근 골목에 수첩을 든 사람들이 서성입니다.

취재진이 견본 주택 인근으로 다가서자 한 여성이 접근해 분양권 당첨 여부를 묻습니다.

["(당첨 아파트가) 몇 동 몇 호인데요?"]

곧이어 분양권 매매를 권유합니다.

["1년 안에 파시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다 부담하고…."]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견본주택에서도 분양권 전매 권유가 잇따릅니다.

["불법이라도 팔 수 있으니까 팔으니까. 전화번호만 주세요."]

이 견본주택 앞에는 '1년 동안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다'는 푯말까지 내걸렸는데요.

하지만 취재진이 견본 주택 주변을 서성인지 5분 만에 대여섯 명이 접근해 전매 여부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시세가 오를 것이란 입소문에 전국 각지에서 분양권을 매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이 몰려들었습니다.

["(분양)계약금 10%와 피(웃돈) 값은 여기서(우리가) 다 준비해요. 저는 전국구이고요."]

수천만 원의 웃돈을 제시하기도 하고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거래를 부추깁니다.

["여기가 지금 피(웃돈)가 사람들(매수자)이 많이 있으니까 5천(만 원)까지 이야기하는 거야."]

하지만 이곳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비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돼 당첨 후 1년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견본주택 인근에서 거래되는 모든 분양권 거래는 불법입니다.

분양권 불법 거래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근의 공인중개사를 직접 만나 물어보겠습니다.

떴다방의 불법 전매는 실제 1년 뒤에 분양권을 판매하겠다는 가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구청에 거래 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이런 서류를 내가 받아놨으니 너는 그냥 안심해라'. (또, 지금 팔면) 4천 5백(만 원)을 손에 그대로 쥐니까 하는 거예요."]

향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거나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권 매매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법 거래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분양권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 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들을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경찰은 관련 증거를 잡기 어렵다며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경민화/청주시 흥덕구 토지관리팀장 : "(무자격 중개인들은)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 '정말 불법 행위가 확실하다' 그럴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 조치 합니다."]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는 떴다방들이 휩쓸고 간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거래 횟수만큼 아파트 가격도 상승합니다.

전매 수수료만 챙기고 떠나는 떴다방들이 활개를 칠수록 내집 마련에 나선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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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불법 중개 ‘떴다방’ 활개…“웃돈 수천만 원 제시”
    • 입력 2023-05-25 19:28:48
    • 수정2023-05-25 19:58:27
    뉴스7(청주)
[앵커]

계속된 부동산 침체에 정부에서는 올해 초 각종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를 노려 불법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는 '떴다방'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청약 당첨자가 발표된 한 아파트의 견본 주택.

인근 골목에 수첩을 든 사람들이 서성입니다.

취재진이 견본 주택 인근으로 다가서자 한 여성이 접근해 분양권 당첨 여부를 묻습니다.

["(당첨 아파트가) 몇 동 몇 호인데요?"]

곧이어 분양권 매매를 권유합니다.

["1년 안에 파시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다 부담하고…."]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견본주택에서도 분양권 전매 권유가 잇따릅니다.

["불법이라도 팔 수 있으니까 팔으니까. 전화번호만 주세요."]

이 견본주택 앞에는 '1년 동안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다'는 푯말까지 내걸렸는데요.

하지만 취재진이 견본 주택 주변을 서성인지 5분 만에 대여섯 명이 접근해 전매 여부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시세가 오를 것이란 입소문에 전국 각지에서 분양권을 매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이 몰려들었습니다.

["(분양)계약금 10%와 피(웃돈) 값은 여기서(우리가) 다 준비해요. 저는 전국구이고요."]

수천만 원의 웃돈을 제시하기도 하고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거래를 부추깁니다.

["여기가 지금 피(웃돈)가 사람들(매수자)이 많이 있으니까 5천(만 원)까지 이야기하는 거야."]

하지만 이곳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비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돼 당첨 후 1년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견본주택 인근에서 거래되는 모든 분양권 거래는 불법입니다.

분양권 불법 거래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근의 공인중개사를 직접 만나 물어보겠습니다.

떴다방의 불법 전매는 실제 1년 뒤에 분양권을 판매하겠다는 가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구청에 거래 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이런 서류를 내가 받아놨으니 너는 그냥 안심해라'. (또, 지금 팔면) 4천 5백(만 원)을 손에 그대로 쥐니까 하는 거예요."]

향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거나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권 매매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법 거래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분양권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 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들을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경찰은 관련 증거를 잡기 어렵다며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경민화/청주시 흥덕구 토지관리팀장 : "(무자격 중개인들은)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 '정말 불법 행위가 확실하다' 그럴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 조치 합니다."]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는 떴다방들이 휩쓸고 간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거래 횟수만큼 아파트 가격도 상승합니다.

전매 수수료만 챙기고 떠나는 떴다방들이 활개를 칠수록 내집 마련에 나선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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