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팅 단속 기준 투과율 40~50%

입력 2005.08.29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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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자동차 유리 선팅에 대해서 가시광선 투시율 4, 50% 이하로 단속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차량의 80%가 단속 대상이어서 단속이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은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도심을 달리는 자동차, 대부분이 유리에 어두운 필름을 붙이는 선팅을 했습니다.
햇빛차단과 자기 차 안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입니다.
⊙기자: 어떤 면에서요?
⊙김봉갑(서울시 목동): 타고 다니니까...
잘 보이고...
⊙기자: 야간 문제는요?
⊙기자: 하지만 교통 전문가들은 선팅을 하면 시야가 차단돼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장일준(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돌발 출연물이 발생을 할 경우에 운전자들이 조작 반응성이 떨어져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때문에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너무 진한 선팅은 본격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팅 차량 단속에 투입될 가시광선 측정기입니다.
경찰은 가시광선 투과율 40에서 50% 이하가 단속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운전자의 반응 시간을 실험한 결과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이하에서부터 반응시간이 급격히 길어져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단속기준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경찰이 제시한 단속기준대로 단속하면 국내 차량 1500만대 가운데 무려 82%인 1200만대나 단속대상이 됩니다.
KBS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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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썬팅 단속 기준 투과율 40~50%
    • 입력 2005-08-29 21:21:1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경찰이 자동차 유리 선팅에 대해서 가시광선 투시율 4, 50% 이하로 단속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차량의 80%가 단속 대상이어서 단속이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은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도심을 달리는 자동차, 대부분이 유리에 어두운 필름을 붙이는 선팅을 했습니다. 햇빛차단과 자기 차 안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입니다. ⊙기자: 어떤 면에서요? ⊙김봉갑(서울시 목동): 타고 다니니까... 잘 보이고... ⊙기자: 야간 문제는요? ⊙기자: 하지만 교통 전문가들은 선팅을 하면 시야가 차단돼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장일준(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돌발 출연물이 발생을 할 경우에 운전자들이 조작 반응성이 떨어져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때문에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너무 진한 선팅은 본격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팅 차량 단속에 투입될 가시광선 측정기입니다. 경찰은 가시광선 투과율 40에서 50% 이하가 단속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운전자의 반응 시간을 실험한 결과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이하에서부터 반응시간이 급격히 길어져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단속기준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경찰이 제시한 단속기준대로 단속하면 국내 차량 1500만대 가운데 무려 82%인 1200만대나 단속대상이 됩니다. KBS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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