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 중개 ‘떴다방’ 활개…“웃돈 수천만 원 제시”

입력 2023.05.26 (07:41) 수정 2023.05.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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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에 정부에서는 올해 초 각종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이로 인해 개발 호재가 있는 신흥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노려 불법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떴다방'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청약 당첨자가 발표된 한 아파트의 견본 주택입니다.

수첩을 든 사람들이 접근해 분양권 전매를 권유합니다.

[음성변조 : "1년 안에 파시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다 부담하고..."]

인근의 또 다른 견본주택, 역시나 분양권을 팔라며 무자격 중개인들이 접근합니다.

[음성변조 : "불법이라도 팔 수 있으니까 팔으니까. 전화번호만 주세요."]

'1년 동안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다'는 푯말까지 내걸렸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수도권을 잇는 복선 전철 개통과 대기업 공장의 증설로 아파트 시세가 오를 것이란 입소문에 이른바 '떴다방'업자 수십여 명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분양권에 수천만 원의 웃돈을 제시하며 거래를 부추깁니다.

거래를 성사시키면 많게는 천만 원 안팎의 수수료를 챙깁니다.

[음성변조 : "여기가 지금 피(웃돈)가 사람들(매수자)이 많이 있으니까 5천(만원)까지 이야기하는 거야."]

하지만 이 일대 아파트는 비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돼 당첨 후 1년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 분양권을 거래 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 때문에 1년 뒤에 분양권을 판매하겠다는 가계약 형태로 진행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이런 서류를 내가 받아놨으니 너는 그냥 안심해라'. (또, 지금 팔면) 4천 5백(만 원)을 손에 그대로 쥐니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될 경우 이런 불법 계약은 쉽게 파기될 수 있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한 분양권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 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경민화/청주시 흥덕구 토지관리팀장 : "(무자격 중개인들은)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 '정말 불법 행위가 확실하다' 그럴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 조치 합니다."]

분양권 전매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 아파트값에는 거품이 끼고 주변 지역 아파트값도 덩달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매 수수료만 챙기고 떠나는 떴다방들이 활개를 칠수록 내집 마련에 나선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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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불법 중개 ‘떴다방’ 활개…“웃돈 수천만 원 제시”
    • 입력 2023-05-26 07:41:58
    • 수정2023-05-26 07:51:50
    뉴스광장(경인)
[앵커]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에 정부에서는 올해 초 각종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이로 인해 개발 호재가 있는 신흥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노려 불법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떴다방'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청약 당첨자가 발표된 한 아파트의 견본 주택입니다.

수첩을 든 사람들이 접근해 분양권 전매를 권유합니다.

[음성변조 : "1년 안에 파시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다 부담하고..."]

인근의 또 다른 견본주택, 역시나 분양권을 팔라며 무자격 중개인들이 접근합니다.

[음성변조 : "불법이라도 팔 수 있으니까 팔으니까. 전화번호만 주세요."]

'1년 동안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다'는 푯말까지 내걸렸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수도권을 잇는 복선 전철 개통과 대기업 공장의 증설로 아파트 시세가 오를 것이란 입소문에 이른바 '떴다방'업자 수십여 명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분양권에 수천만 원의 웃돈을 제시하며 거래를 부추깁니다.

거래를 성사시키면 많게는 천만 원 안팎의 수수료를 챙깁니다.

[음성변조 : "여기가 지금 피(웃돈)가 사람들(매수자)이 많이 있으니까 5천(만원)까지 이야기하는 거야."]

하지만 이 일대 아파트는 비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돼 당첨 후 1년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 분양권을 거래 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 때문에 1년 뒤에 분양권을 판매하겠다는 가계약 형태로 진행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이런 서류를 내가 받아놨으니 너는 그냥 안심해라'. (또, 지금 팔면) 4천 5백(만 원)을 손에 그대로 쥐니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될 경우 이런 불법 계약은 쉽게 파기될 수 있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한 분양권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 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경민화/청주시 흥덕구 토지관리팀장 : "(무자격 중개인들은)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 '정말 불법 행위가 확실하다' 그럴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 조치 합니다."]

분양권 전매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 아파트값에는 거품이 끼고 주변 지역 아파트값도 덩달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매 수수료만 챙기고 떠나는 떴다방들이 활개를 칠수록 내집 마련에 나선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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