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사진 출력, 편지 보낸 30대…벌금형 선고
입력 2023.05.28 (21:46)
수정 2023.05.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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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하는 점원의 SNS 사진을 출력해 편지를 건넨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6월 피해여성의 SNS 계정을 뒤져 얼굴 사진을 출력한 뒤 편지와 함께 건네는 등 4-5차례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몰래 SNS 계정을 알아내 사진을 뽑은 점 등은 일반적 호감 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6월 피해여성의 SNS 계정을 뒤져 얼굴 사진을 출력한 뒤 편지와 함께 건네는 등 4-5차례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몰래 SNS 계정을 알아내 사진을 뽑은 점 등은 일반적 호감 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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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서 사진 출력, 편지 보낸 30대…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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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8 21:46:12
- 수정2023-05-28 22:02:51
카페에서 일하는 점원의 SNS 사진을 출력해 편지를 건넨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6월 피해여성의 SNS 계정을 뒤져 얼굴 사진을 출력한 뒤 편지와 함께 건네는 등 4-5차례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몰래 SNS 계정을 알아내 사진을 뽑은 점 등은 일반적 호감 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6월 피해여성의 SNS 계정을 뒤져 얼굴 사진을 출력한 뒤 편지와 함께 건네는 등 4-5차례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몰래 SNS 계정을 알아내 사진을 뽑은 점 등은 일반적 호감 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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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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