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화강 죽순 무단채취 계도…적발 시 처벌
입력 2023.05.28 (21:49)
수정 2023.05.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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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태화강 둔치 죽순 무단채취에 대한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5월과 6월 태화강 둔치에는 왕대, 오죽, 맹종죽 등 죽순이 집중 생장하는 시기라며 무단 채취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밤 8시쯤 울주군 범서읍 산책로 일원에서 30cm 죽순 3개를 채취하던 시민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5월과 6월 태화강 둔치에는 왕대, 오죽, 맹종죽 등 죽순이 집중 생장하는 시기라며 무단 채취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밤 8시쯤 울주군 범서읍 산책로 일원에서 30cm 죽순 3개를 채취하던 시민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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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태화강 죽순 무단채취 계도…적발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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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8 21:49:25
- 수정2023-05-28 21:55:24
울산시가 태화강 둔치 죽순 무단채취에 대한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5월과 6월 태화강 둔치에는 왕대, 오죽, 맹종죽 등 죽순이 집중 생장하는 시기라며 무단 채취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밤 8시쯤 울주군 범서읍 산책로 일원에서 30cm 죽순 3개를 채취하던 시민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5월과 6월 태화강 둔치에는 왕대, 오죽, 맹종죽 등 죽순이 집중 생장하는 시기라며 무단 채취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밤 8시쯤 울주군 범서읍 산책로 일원에서 30cm 죽순 3개를 채취하던 시민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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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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