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 소아 환자, 비대면 상담만 가능…처방 불가

입력 2023.05.30 (12:12) 수정 2023.05.30 (13: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방역 단계 조정으로 모레(1일)부터 비대면 진료 역시 시범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휴일과 야간에 한해 초진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던 소아 환자의 경우에도 상담만 가능하도록 비대면 진료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모레(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환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소아 환자의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휴일과 야간 시간대의 경우 소아 환자 초진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최종안에선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고, 처방은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섬이나 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등급자와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희귀질환자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대면진료와 조제를 위한 시범사업 관리료는 시범사업 특성상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을 고려해 진찰료와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약 배송은 당초 계획안대로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직접 수령하도록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약사와 상의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안을 모레부터(1일)부터 시행하되 앞으로 3개월 동안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한효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휴일·야간 소아 환자, 비대면 상담만 가능…처방 불가
    • 입력 2023-05-30 12:12:22
    • 수정2023-05-30 13:03:34
    뉴스 12
[앵커]

코로나19 방역 단계 조정으로 모레(1일)부터 비대면 진료 역시 시범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휴일과 야간에 한해 초진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던 소아 환자의 경우에도 상담만 가능하도록 비대면 진료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모레(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환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소아 환자의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휴일과 야간 시간대의 경우 소아 환자 초진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최종안에선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고, 처방은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섬이나 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등급자와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희귀질환자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대면진료와 조제를 위한 시범사업 관리료는 시범사업 특성상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을 고려해 진찰료와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약 배송은 당초 계획안대로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직접 수령하도록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약사와 상의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안을 모레부터(1일)부터 시행하되 앞으로 3개월 동안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한효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