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입력 2023.05.30 (19:24)
수정 2023.05.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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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뤄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는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의사 일정에는 포함돼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의사 일정 변경을 신청했고 표결을 거쳐 안건에 추가됐습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논의해달라며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투표 결과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결국, 국회 재투표 끝에 폐기되면서 간호사 관련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표결 직전 이뤄진 여야 토론에서는 설전이 이어지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과방위원장 교체는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과방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바꿔 맡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맡기로 한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당내 이견 등으로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김유진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뤄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는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의사 일정에는 포함돼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의사 일정 변경을 신청했고 표결을 거쳐 안건에 추가됐습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논의해달라며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투표 결과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결국, 국회 재투표 끝에 폐기되면서 간호사 관련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표결 직전 이뤄진 여야 토론에서는 설전이 이어지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과방위원장 교체는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과방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바꿔 맡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맡기로 한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당내 이견 등으로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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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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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뤄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는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의사 일정에는 포함돼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의사 일정 변경을 신청했고 표결을 거쳐 안건에 추가됐습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논의해달라며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투표 결과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결국, 국회 재투표 끝에 폐기되면서 간호사 관련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표결 직전 이뤄진 여야 토론에서는 설전이 이어지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과방위원장 교체는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과방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바꿔 맡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맡기로 한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당내 이견 등으로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김유진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뤄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는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의사 일정에는 포함돼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의사 일정 변경을 신청했고 표결을 거쳐 안건에 추가됐습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논의해달라며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투표 결과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결국, 국회 재투표 끝에 폐기되면서 간호사 관련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표결 직전 이뤄진 여야 토론에서는 설전이 이어지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과방위원장 교체는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과방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바꿔 맡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맡기로 한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당내 이견 등으로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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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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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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