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연 30대, 상해죄·재물손괴죄 적용도 검토

입력 2023.05.31 (19:37) 수정 2023.05.31 (1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구속된 33살 이모 씨에 대해 경찰이 기존 항공보안법 위반 외에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동부경찰서는 비상문 개방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승객들이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상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문이 파손된 항공기에 대한 재물손괴죄 적용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검토한 뒤, 이번 주 안에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상문 연 30대, 상해죄·재물손괴죄 적용도 검토
    • 입력 2023-05-31 19:37:41
    • 수정2023-05-31 19:42:02
    뉴스7(대구)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구속된 33살 이모 씨에 대해 경찰이 기존 항공보안법 위반 외에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동부경찰서는 비상문 개방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승객들이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상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문이 파손된 항공기에 대한 재물손괴죄 적용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검토한 뒤, 이번 주 안에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