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서면 빌라왕’ 재판 시작…“명의만 빌려줘”

입력 2023.06.01 (09:58) 수정 2023.06.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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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와 사상구, 부산진구 등에서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서면 빌라왕', 30대 이 모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 씨가 전세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음에도 오피스텔 6곳 세입자 62명으로부터 62억 4,7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명의를 빌려달라는 A 씨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A 씨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증인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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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서면 빌라왕’ 재판 시작…“명의만 빌려줘”
    • 입력 2023-06-01 09:58:59
    • 수정2023-06-01 11:31:29
    930뉴스(부산)
부산 동래구와 사상구, 부산진구 등에서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서면 빌라왕', 30대 이 모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 씨가 전세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음에도 오피스텔 6곳 세입자 62명으로부터 62억 4,7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명의를 빌려달라는 A 씨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A 씨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증인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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