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친모 찾아간 병원…‘연명치료 중단 동의’ 논란

입력 2023.06.01 (19:15) 수정 2023.06.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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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친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기가 반년 넘게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 측이 교도소에 수감된 친모, 즉 가해자에게 이 아기의 연명치료 중단 동의를 받아 논란을 빚었는데,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이를 철회했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9개월 된 자녀에게 분유를 먹이지 않고 보리차와 이온 음료만 먹여 영양실조와 뇌 손상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김 모 씨.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대전지법은 지난달 19일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아기는 충남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반년 넘도록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아기를 치료하던 병원 관계자가 법원 선고 이틀 전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수감 중인 친모 김 씨를 접견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아기가 회복될 기미가 없다며, 김 씨에게 연명의료 중단 확인서를 건넸습니다.

해당 친모는 아직 친권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중단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은 친모 동의에 앞서 아기를 보호하고 후견인으로 지정된 구청에 연명치료 중단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구청 측은 장기간 입원에 따른 병원비도 모두 마련돼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안중진/대전 서구 아동보호팀장 : "연명치료를 중단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계속 치료하는 것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치료를 이어가기 위한 아동학대 사례관리위원회도 열 계획이었지만, 병원이 연명치료 중단 동의를 받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충남대병원은 병원장 회의를 거쳐 피해 아기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치료를 이어가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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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친모 찾아간 병원…‘연명치료 중단 동의’ 논란
    • 입력 2023-06-01 19:15:24
    • 수정2023-06-01 19:54:31
    뉴스7(대전)
[앵커]

대전에서 친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기가 반년 넘게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 측이 교도소에 수감된 친모, 즉 가해자에게 이 아기의 연명치료 중단 동의를 받아 논란을 빚었는데,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이를 철회했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9개월 된 자녀에게 분유를 먹이지 않고 보리차와 이온 음료만 먹여 영양실조와 뇌 손상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김 모 씨.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대전지법은 지난달 19일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아기는 충남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반년 넘도록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아기를 치료하던 병원 관계자가 법원 선고 이틀 전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수감 중인 친모 김 씨를 접견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아기가 회복될 기미가 없다며, 김 씨에게 연명의료 중단 확인서를 건넸습니다.

해당 친모는 아직 친권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중단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은 친모 동의에 앞서 아기를 보호하고 후견인으로 지정된 구청에 연명치료 중단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구청 측은 장기간 입원에 따른 병원비도 모두 마련돼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안중진/대전 서구 아동보호팀장 : "연명치료를 중단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계속 치료하는 것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치료를 이어가기 위한 아동학대 사례관리위원회도 열 계획이었지만, 병원이 연명치료 중단 동의를 받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충남대병원은 병원장 회의를 거쳐 피해 아기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치료를 이어가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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