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갈등유발 시설 조례’ 3달 만에 재개정

입력 2023.06.07 (10:18) 수정 2023.06.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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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가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한 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3달 만에 다시 개정합니다.

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아파트나 10가구 이상 주택이 있는 지역에 축사가 들어올 경우 주민에게 이를 사전에 알리는 것으로, 돼지나 개 축사는 2천m, 닭과 오리 축사는 천600m, 소 축사는 800m로 거리를 세분화합니다.

사전 고지 방법도 기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외에도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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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갈등유발 시설 조례’ 3달 만에 재개정
    • 입력 2023-06-07 10:18:43
    • 수정2023-06-07 11:25:04
    930뉴스(창원)
김해시의회가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한 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3달 만에 다시 개정합니다.

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아파트나 10가구 이상 주택이 있는 지역에 축사가 들어올 경우 주민에게 이를 사전에 알리는 것으로, 돼지나 개 축사는 2천m, 닭과 오리 축사는 천600m, 소 축사는 800m로 거리를 세분화합니다.

사전 고지 방법도 기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외에도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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