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한 대에 3명이 탄다고?”…‘킥라니’ 이제 그만!

입력 2023.06.07 (19:35) 수정 2023.06.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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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얼마 전, 대전 유성구의 한 횡단보도입니다.

전동킥보드에 여학생 세 명이 함께 올라있는 모습인데요.

이를 목격한 운전자가 이 위험천만한 모습에 놀라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이 여학생들은 동시에 세 가지 불법을 저지른 건데요.

전동킥보드에 한 명을 초과해서 타는 것도 안 되지만, 안전모도 쓰지 않았고, 횡단보도를 주행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면허가 없었다면, 무면허 운전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문철/교통 전문 변호사 : "뭐야? 미치겠다. 왜 이래? 혼자 같으면 뛰어내릴 수 있어요. 위험하면 (전동킥보드) 탁 버리고, 그런데 저렇게 여러 명이면 (모두 다 위험해요.)"]

[한문철/교통 전문 변호사 : "중학생이 전동킥보드 타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피할 수 있나요?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퍼스널모빌리티, 차예요, 차. 바퀴 달렸잖아요. 전동킥보드가 차 망가진 거 다 물어 줘야죠."]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모두 2,400건에 육박했고요.

5년 전보다 20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전·세종·충남에서는 지난해 152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했고, 두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지난해 세종에서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관련 출동만 2년 새 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지난 2021년 5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는데요.

무면허와 음주운전,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할 경우 10만 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주행은 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강화된 법도 무용지물이었던 걸까요?

법 개정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행위가 22만 6천 건 가까이 적발됐고요.

무면허와 음주운전도 4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전체의 16%는 10대였고, 무면허 적발이 많았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건 돈을 주고 대여하는 일명 '공유킥보드'입니다.

개정된 법은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을 금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이용자들의 면허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법의 사각지대 속, 지난해 말 기준 정부에 등록된 공유킥보드 업체 12개 가운데 11개 업체가 면허 확인 없이 킥보드를 대여 해 주고 있었습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월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고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개조도 문제인데요.

도로교통법상 최고 시속이 25km를 넘지 않아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중고 거래 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검색하면 불법 개조를 통해 제한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설명해 놓은 판매 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고, 번호판도 없다 보니 과속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정부가 PM(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써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유킥보드 관련 문제가 급증하자, 퇴출에 대한 주민 투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89%가 퇴출에 동의하면서 9월부터는 파리 시내에서 공유킥보드가 사라질 전망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지, 관계 당국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미비한 관련 법의 체계적인 재정비도 더 늦춰져선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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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7 19:35:24
    • 수정2023-06-07 20:22:49
    뉴스7(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얼마 전, 대전 유성구의 한 횡단보도입니다.

전동킥보드에 여학생 세 명이 함께 올라있는 모습인데요.

이를 목격한 운전자가 이 위험천만한 모습에 놀라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이 여학생들은 동시에 세 가지 불법을 저지른 건데요.

전동킥보드에 한 명을 초과해서 타는 것도 안 되지만, 안전모도 쓰지 않았고, 횡단보도를 주행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면허가 없었다면, 무면허 운전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문철/교통 전문 변호사 : "뭐야? 미치겠다. 왜 이래? 혼자 같으면 뛰어내릴 수 있어요. 위험하면 (전동킥보드) 탁 버리고, 그런데 저렇게 여러 명이면 (모두 다 위험해요.)"]

[한문철/교통 전문 변호사 : "중학생이 전동킥보드 타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피할 수 있나요?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퍼스널모빌리티, 차예요, 차. 바퀴 달렸잖아요. 전동킥보드가 차 망가진 거 다 물어 줘야죠."]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모두 2,400건에 육박했고요.

5년 전보다 20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전·세종·충남에서는 지난해 152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했고, 두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지난해 세종에서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관련 출동만 2년 새 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지난 2021년 5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는데요.

무면허와 음주운전,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할 경우 10만 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주행은 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강화된 법도 무용지물이었던 걸까요?

법 개정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행위가 22만 6천 건 가까이 적발됐고요.

무면허와 음주운전도 4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전체의 16%는 10대였고, 무면허 적발이 많았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건 돈을 주고 대여하는 일명 '공유킥보드'입니다.

개정된 법은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을 금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이용자들의 면허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법의 사각지대 속, 지난해 말 기준 정부에 등록된 공유킥보드 업체 12개 가운데 11개 업체가 면허 확인 없이 킥보드를 대여 해 주고 있었습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월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고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개조도 문제인데요.

도로교통법상 최고 시속이 25km를 넘지 않아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중고 거래 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검색하면 불법 개조를 통해 제한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설명해 놓은 판매 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고, 번호판도 없다 보니 과속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정부가 PM(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써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유킥보드 관련 문제가 급증하자, 퇴출에 대한 주민 투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89%가 퇴출에 동의하면서 9월부터는 파리 시내에서 공유킥보드가 사라질 전망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지, 관계 당국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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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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