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원전 공유수면 사용 ‘2개월’만 허가

입력 2023.06.09 (08:06) 수정 2023.06.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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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신축'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영광군이 한빛원전의 공유수면 사용을 2개월만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4월 한빛원전이 낸 원전 냉각수용 해수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 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2개월만 허가했고, 재허가 조건으로 '군민들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하는 설명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이달 안에 재허가 신청을 내는 한편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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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 원전 공유수면 사용 ‘2개월’만 허가
    • 입력 2023-06-09 08:06:29
    • 수정2023-06-09 09:05:26
    뉴스광장(광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신축'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영광군이 한빛원전의 공유수면 사용을 2개월만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4월 한빛원전이 낸 원전 냉각수용 해수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 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2개월만 허가했고, 재허가 조건으로 '군민들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하는 설명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이달 안에 재허가 신청을 내는 한편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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