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빌미 20억 원 가로챈 40대 징역 4년형
입력 2023.06.10 (21:33)
수정 2023.06.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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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가상화폐와 화장품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이 사건 때문에 이혼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이 사건 때문에 이혼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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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투자 빌미 20억 원 가로챈 40대 징역 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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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0 21:33:40
- 수정2023-06-10 21:35:13
창원지방법원은 가상화폐와 화장품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이 사건 때문에 이혼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이 사건 때문에 이혼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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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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