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집시법 개정 논란…여야 입장은?
입력 2023.06.11 (08:34)
수정 2023.06.11 (1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 : 박장범
■ 대담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집시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대담 계속 하겠습니다.
VCR 시청
박장범 : 이번에는 집시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분들 소개합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동 : 안녕하십니까? 김형동입니다.
박장범 : 이해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식 : 네. 이해식입니다.
박장범 : 일단 집시법 개정 관련해서 촉발되게 된 계기가 물론 여러 가지 법개 정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1박2일 집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노숙 집회라고 해야 되나요. 민주노총이 서울 시내 도심에서 밤샘 집회를 한 이후에 법을 바꾸자.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형동 :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집시법에 이렇게 돼 있죠.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되 2시위 보장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 질서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담겨있는데 1박2일 노숙 집회 같은 경우는 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고.
박장범 : 왜 벗어났다고
김형동 :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영상이 짧게 지나갔는데 이게 지금.
박장범 : 거꾸로. 거꾸로.
김형동 : 죄송합니다. 이게 그날 있었던 영상입니다. 공공의 안전, 시민들의 불안. 다수의 시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던 거죠. 어떤 분들은 노상방뇨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야간이 아니고 심야 말입니다. 심야에서도 도심에 이와 같은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법 제도적 보안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박장범 : 이 의원님, 이 의원님도 집시법 개정에 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해식 :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죠.
박장범 : 헌법상의 기본권이죠.
이해식 : 그런데 그 기본권을 야간집회라 하더라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3.1 운동이 건립한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리고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여야 후보가 공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지켜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어제는 마침 전두환 독재를 종식시키고 국민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은 직선제를 쟁취한 6.10 항쟁의 36주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말하자면 집회 결사의 자유에 서 있는 나라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집회 결사의 자유 그 자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그래서 야간집회라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장범 : 그러면 두 당의 대표분들은 과연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먼저 윤재옥, 이재명 두 분의 말을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CR 시청
박장범 : 집시법 개정 관련해서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집시법 10조, 시간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애매하게 돼 있다고 헌재에서 지적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헌법불합치 판결이 보시는 대로 한번 나왔고요. 처벌하면 위헌이다. 그래서 한정위헌 판결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두 분 국회의원들이 법을 새로 바꿔서 헌법에 맞게 법을 개정해라라는 헌재의 주문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 야간 집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이 있으십니까?
김형동 : 네. 안이 있죠. 안이 더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안은 2020년도에 윤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고요. 이거는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겁니다.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마치 정부가 야간집회를 전부 언금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 아닙니다. 심야집회.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노상방뇨하는 그런 집회는 집회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9년, 2014년 두 번의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헌법불합치, 한 번은 한정위헌인데 특히 한정위헌의 취지를 보면 해가 지고 나서 자정까지 그것도 야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집회를 금지하는 해석을 하면 그거는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반대 해석상 자정부터 해 뜨기 전, 해 뜨기 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 같은 경우는 요즘 5~6시에 뜨지 않습니까? 겨울 같으면 7시, 8시에 뜨는데 아마 그런 취지를 반영. 그때는 집회 금지해도 된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윤재호 원내대표께서는 그 시간대를 자정부터 6시로 정했고요. 우리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정부터 7시까지로 정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심야에 시민들의 불편을 주는 그런 집회를 이제는 막아야 됩니다.
박장범 : 그러면 이 의원님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 6시간 동안은 옥외집회를 금지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민주당은 갖고 있는 거죠?
이해식 : 그러니까 집시법 8조에 보면 집회 시위를 제한하고 금지는 그런 경우가 딱 명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적인 폭력, 손괴, 방화 이런 일이 그러니까 공공 안녕 질서를 아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 그리고 교통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 또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든지, 심각하게 해친다든지 또 법에는 뚜렷하게 해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권을 뚜렷하게 해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야간 시간을 통틀어가지고.
박장범 :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아침, 새벽 6시까지.
이해식 : 그렇죠.
박장범 : 금지하는 건 반대하시는 거네요?
이해식 : 그렇죠. 그리고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노동자들이 왜. 왜 집회를 했는가. 건설노조 아닙니까? 민주노총이 건설노조입니다. 양해동 씨가 분신사망을 했는데 이것을 항의하는 일종의 집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김형동 의원님께서 한노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설노조 현장이 말입니다. 정말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아주 경각에 달린 그런 현장이죠. 매년 40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불법 하도급이라든가 공기의 어떤 무리한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악화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노조가 나서서 이런 환경들을 조금 더 개선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노조 때리기가 정부에 의해서 계속되고 특히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러면서 거의 20여 명의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1000여 명의 건설노조원들을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박장범 : 건설 현장 폭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식 : 그럴 수 있는데 이분들이 왜 집회를 했는가. 이분들이 집회를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그 정도는 관용해 줄 것인가.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그게 도심이잖아요. 주택가도 아닌데 그게 도심에 야간에 모셨다고 그래서.
박장범 : 광장이죠.
이해식 :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전면적으로 금지할 건가? 이것은 판단을 해볼 문제죠.
김형동 : 짧게만 반박해도 되겠습니까?
박장범 : 네. 말씀하시죠.
김형동 :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 저하고 상임위도 전방위 같이 했고요. 이 부분에 해박하신데 8조는 행태에 대한 규정이지 시간에 대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입니다. 이게 제한적인 열거가 아니고 예시 조항이죠. 조금 전에 그리고 자꾸 언급하는 게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야간에 다수가 술을 많이 자시고 또 정말 나무 밑에 방뇨를 하고 이게 손괴, 방화, 협박, 폭행보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10조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여야 국회이든 이미 시간에 대한, 심야에 대한 체한은 필요하다는 게 공감대가 됐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건설노조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전체인 양 포장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건설노조 중에 전체 조합원들은 선량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죠.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 중간에 군림하는 정말 노조의 탈을 쓰고 회사를 압박하거나 또 수사 과정에도 있습니다만, 다수의 건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조합비 명목을 뜯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그런 것들이 건설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범 : 건설노조에 대해서 이슈가 아니라 그러면 집시법 관련해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국민의힘은 금지, 민주당은 그대로 허용.
김형동 : 7시. 아닙니다. 전용기 의원이 발의했지 않습니까? 여기.
박장범 :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해식 의원.
이해식 : 그 점은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박장범 : 있을 수 있지만 이해식 의원께서는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해식 :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저희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심야에 폭행을 아니면 노상방뇨를 동반한 시간적 제한도 엄격하게 헌재 취지에 따라서 자정에서 6시가 됐든 7시가 됐든 민주당이 하자는대로 해도 충분히 그 부분은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식 : 아까 시간.. 행태를 규제하자는 것이지 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형동 : 네. 8조가 그렇다는 거죠.
이해식 :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뭐 심야집회든 아니면 낮에 하는 집회든지 간에 그런 행태이면 언제든지 불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형동 : 네. 맞습니다.
이해식 : 그러면 굳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금지할 이유가 없고 이미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그리고 한정위헌 판결을 통해가지고 자정에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판단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입법명령으로 둔 건데요.
김형동 : 입법 명령으로 둬서 민주당과 우리 당이 각각 이것도 20대도 아니고 21대에 들어와서 발의한 겁니다.
이해식 : 물론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발의를 했는데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저해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형동 : 그거는 동의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이런 법률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논의하는 과정이 돼야 되지 다시 야간집회라는 프레임을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집회에 대한 헌법에서 금지하는 허가제, 검열제를 도입한다든지. 과도하게 포장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제 집회 시간이나 행태 외에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집회 현장을 보면 늘 평화적으로 집회가 끝나는 경우가 상당수 많고 대부분이지만 불가피하게 또 폭력 사태로 번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많이 있어왔고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대응을 할 경우에 경찰에게 면책권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쇠파이프가 다시 등장한다든지 이런 폭력 시위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막는 경찰한테 면책권을 확대하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이 의원께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해식 : 이게요. 지금 노조 때리기의 어떤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집회 시위를 막고 또 해산하고 진압하는 그런 과정에서 경찰관에서 면책조항을 또 법으로 따로 두게 된다. 이거는 너무 과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요. 이미, 이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도입된 건데 뭐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 2021년도에 11월달로 기억되는데 인천에서 층난소음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장범 : 네. 있었죠.
이해식 : 4층에 있는 한 남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3층에 쫓아가가지고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세 명이 아주 크게 다쳤죠. 그런데 그때 경찰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소송에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화를 입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 있고 도망을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 5를 신설을 해가지고 살인, 강도, 절도, 가정폭력 이런 범죄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하다가 불가피한, 불가피한 어떤 공무집행의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관의 중과,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이미 그 조항이 돼 있습니다.
박장범 : 그 조항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해식 : 충분한데 이것을 집회를 막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난번에 한국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 김준형 사무처장을 곤봉을 가지고 머리를 집중 타격을 해가지고 아주 피범벅이 됐잖아요. 물론 그 자체만 놓고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이런 과잉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인권침해가 잦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입법은 될 수 있는대로 보수적이어야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네. 우리 이 의원님 찬성하십니까?
김형동 : 김 의원인데요.
박장범 : 죄송합니다. 김 의원님 면책조항을 이렇게 늘리는 거. 경찰관의 면책조항.
김형동 : 존경하는 우리 이해식 의원님하고 전반기에 행정안전위에 있었습니다. 법에 개정 일자까지 딱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당시에도 그 트렌드가 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졌다 그럽니다. 이 법이 개정된 거는 윤석열 정권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해식 의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도저히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법치와 엄정한 법치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나 정부 쪽에서는 이게 너무 과잉한 입법 아니냐. 우리 행안위 입장에서는 경찰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중과실이 아닌 한 면책 시켜 드릴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처럼 공권력이 무너진 나라가 있습니까? 경찰을 상대로 흉기를 든다?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전체적인 트렌드를 한번 봐달라는 거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강화를 하겠다는 제안은, 말씀은 나왔지만 여당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되면 그 법률안이나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야가 어디가 규정점인지 심도 있게 토론해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드신, 이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경찰이 곤봉으로 진압을 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경찰이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시위를 하신 분이 칼을 직접 만들어서 경찰에게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다시 방패를 가지고 와서 막았고 그러면서 서로 쇠파이프로 공격하니까 경찰이 경찰봉으로 맞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경찰이 폭행을 한 건 아니라는 상황이죠.
이해식 : 그런데 노조의 얘기는 다릅니다. 정글도라고 하는 건데 난간, 7m짜리 난간을 쌓아올릴 때 테이프라든가 로프로 묶는 그 끈을 자르는 용도로 그 칼을 썼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이 접근해 올 때 그때 그 정글도는 내려놓고 쇠파이프만 가지고 대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쇠파이프도 동영상을 저도 봤습니다만 경찰의 크레인 난간을 주로 가격을 했고 경찰관들은 제압을 하기 위해서 몸을 주로 가격했는데 머리를 집중 가격 했는데 이거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어떤 방법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규칙을 어긴 것이고요.
박장범 : 이 정도면 경찰과 노조원 그분 양쪽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 또 포인트로 여쭤볼 게 살수차가 저희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자주 해산 용도로 많이 썼는데 이게 2015년에 사라졌습니다. 불행한 사망사고 이후에. 어떻게 살수차를 다시 경찰이 시위 해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김형동 : 이게 상황적인 전개가 살수차 이런 표현을 쓰면 굉장히 강력하게 먹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에.
박장범 : 워딩이 그렇다는 거죠?
김형동 : 그렇죠. 그런데 살수차가 등장하는 것은 불법 주체가 만연하고 혼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최후의 보충적, 보완적으로 써야 되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전적으로 공정한 법집행, 아까 집시법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된다 그러면 시위가 현재는 진행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이번에 5월 중순에 얘기가 나온 것은 조금 전에 자꾸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건설조합원들의 어떤 심야에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살수차가 됐든 뭐가 됐든 될 수 있으면 그런 최후의 수단은 등장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사전적으로 엄정한, 공정한 법 집행, 경찰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장범 : 이 의원님은 그런 장비 다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식 : 2015년도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가져왔잖아요. 살수차가 등장하는 것은 아마 등장하게 되면 8년만일 텐데 캡사이신도 6년만에 등장을 했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 취임.. 등장 이후에 집회 시위에 대한 어떤 대응, 이것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대화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대처를 해왔는데 이제는 아주 공격적으로 체포하고 강제해산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캡사이신이 필요하고 살수차도 하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물론 전 정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서 완전히 집회 시위를 방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에 집회시위 현장에서 어떤 사건, 사고 불행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찰들도 서로 이렇게 집회 질서유지인들을 집회하는 당국에서.. 집회 주체자들은 두게 돼 있고 서로 대화하고 잘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조 때리기 또 뭐 노동자의 어떤 집회 시위를 어떤 면에서는 악마화 하고 혐호화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은 가급적 강제 해산을 하고 진압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살수차 금지 법안도 박주민 의원 안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박장범 : 두 가지 집회 시간 그리고 경찰 면책 이 쟁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회 관련해서 제일 생활속으로 느끼는 이슈는 소음 문제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여의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공원 앞에 금융감독원이 있거든요. 금융감독원 근처에는 거의 365일 시위나 집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기사화가 많이 됐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양산에 사저로 갔는데 그 사저 주변에서 굉장한 소음을 일으키는 시위가 계속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 그리고 가족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소음 규제, 지금 현행대로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말하자면 집회 참석한 분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싶겠지만 그거를 듣는 분들도 같이 입장을 좀 생각해야 될 텐데 소음 규제에 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형동 : 소음이 집시법 이른바 보면 확성기 등의 사용 이렇게 제한 규정밖에는 없거든요, 14조에. 그리고 아마 실제로 경찰이 행정력을 동원할 때는 연거푸 3회 이상 자기들이 정한 소음 기준을 오버하면 해산 조치 요구를 하거나 하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타 선진국의 입법예도 참고해야 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느낄 수..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실 자제해야 되고 자제하는 방식이 해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회를 하되 소음 수준을 줄여서 집회를 하든지라는 그런 보완책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 앞에서도 1년 365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기 주장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 전화통화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자제를 하고 그에 대한 규범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범 : 이 의원님 소음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이해식 : 저도 김형동 의원님과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너무 심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요즘은 시위를 하다 보면 그 시위를 제압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집단이 다른, 반대편에서 스피커를 그쪽 방향으로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서로 막..
박장범 : 그러니까 주로 당사 앞에서는 늘 시위가 있죠.
이해식 : 그러다 보니까 서로 데시벨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뭐 엄청난 소음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고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뭐 집회 신고를 해놓고 이렇게 확성기, 녹음기 같은 것만 틀어놓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박장범 :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식 :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입법을 세밀하게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소음 문제나 도로 점거 문제나 이런 것도 집회 시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과도하게 위축 시키다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시위든지 간에 왜 발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다소 이 집회 시위는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편은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감내하는 그런 걸로 좀 성숙한 민주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집시법 개정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하나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 이런 거를 적절하게 바꾸는 게 좋겠다는 게 50%, 하지만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부적절하다가 44%입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저 정도 여론조사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시법 집회와 시위 우리 이 의원님은 역사적인 배경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꿔서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되 다른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김형동 : 충분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두 가지 정도가 오늘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헌재가 됐든 대법원이 됐든 이미 위헌 상태, 입법 공백 상태를 빨리 메워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심야에 집회를 어디까지 금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자정에서부터 6시 내지 7시 안이 나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행태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최근에 신종 어떤 시위나 집회 방법, 아까 말씀하신 확성기를 그냥 틀어놓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공권력이 하여튼 사전에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됐다면 이 논의도 사실 크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공권력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가지고 아까 면책조항에 대한 확대 부분도 나왔습니다만 충분히 숙의를 거쳐서 확대할 부분이 있다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까? 발언.
박장범 : 네. 마지막이에요.
김형동 :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계속 노조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고 건설노조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진짜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전에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산업 현장에서 파업 건수가 늘어나거나 심각하게 어떤 노사 갈등이나 쟁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건설 중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부 약자들을 어떻게 3층에서 자기의 권한을 심하게 누리는 이런 분들을 제한하기 위한 이것도 법치를 세운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도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해식 : 우리 김형동 의원님께서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이런 집회 시위에 관련해서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 집시법 8조, 집회 시위의 제한과 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 거기는 교통 소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그런 경우에 집회를 금지하는 건수는 딱 한 건 있습니다. 3년 동안에.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요. 작년에만 171건 집회 금지했고요. 올해 들어서 지금 56건 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사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도로 점거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불편이 과다하게 초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와 관련해서는 행안위에서 집시법을 또 개정하는 것을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헌법의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얼마큼 침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두 분 집시법 개정 논의 과정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의원 두 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후진적인 민낯을 보여준 돈봉투 혐의에 대해서 정치인들 스스로 개혁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지금 유권자들은 매서운 눈으로 내일의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대담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집시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대담 계속 하겠습니다.
VCR 시청
박장범 : 이번에는 집시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분들 소개합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동 : 안녕하십니까? 김형동입니다.
박장범 : 이해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식 : 네. 이해식입니다.
박장범 : 일단 집시법 개정 관련해서 촉발되게 된 계기가 물론 여러 가지 법개 정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1박2일 집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노숙 집회라고 해야 되나요. 민주노총이 서울 시내 도심에서 밤샘 집회를 한 이후에 법을 바꾸자.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형동 :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집시법에 이렇게 돼 있죠.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되 2시위 보장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 질서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담겨있는데 1박2일 노숙 집회 같은 경우는 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고.
박장범 : 왜 벗어났다고
김형동 :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영상이 짧게 지나갔는데 이게 지금.
박장범 : 거꾸로. 거꾸로.
김형동 : 죄송합니다. 이게 그날 있었던 영상입니다. 공공의 안전, 시민들의 불안. 다수의 시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던 거죠. 어떤 분들은 노상방뇨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야간이 아니고 심야 말입니다. 심야에서도 도심에 이와 같은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법 제도적 보안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박장범 : 이 의원님, 이 의원님도 집시법 개정에 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해식 :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죠.
박장범 : 헌법상의 기본권이죠.
이해식 : 그런데 그 기본권을 야간집회라 하더라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3.1 운동이 건립한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리고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여야 후보가 공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지켜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어제는 마침 전두환 독재를 종식시키고 국민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은 직선제를 쟁취한 6.10 항쟁의 36주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말하자면 집회 결사의 자유에 서 있는 나라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집회 결사의 자유 그 자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그래서 야간집회라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장범 : 그러면 두 당의 대표분들은 과연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먼저 윤재옥, 이재명 두 분의 말을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CR 시청
박장범 : 집시법 개정 관련해서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집시법 10조, 시간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애매하게 돼 있다고 헌재에서 지적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헌법불합치 판결이 보시는 대로 한번 나왔고요. 처벌하면 위헌이다. 그래서 한정위헌 판결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두 분 국회의원들이 법을 새로 바꿔서 헌법에 맞게 법을 개정해라라는 헌재의 주문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 야간 집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이 있으십니까?
김형동 : 네. 안이 있죠. 안이 더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안은 2020년도에 윤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고요. 이거는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겁니다.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마치 정부가 야간집회를 전부 언금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 아닙니다. 심야집회.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노상방뇨하는 그런 집회는 집회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9년, 2014년 두 번의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헌법불합치, 한 번은 한정위헌인데 특히 한정위헌의 취지를 보면 해가 지고 나서 자정까지 그것도 야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집회를 금지하는 해석을 하면 그거는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반대 해석상 자정부터 해 뜨기 전, 해 뜨기 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 같은 경우는 요즘 5~6시에 뜨지 않습니까? 겨울 같으면 7시, 8시에 뜨는데 아마 그런 취지를 반영. 그때는 집회 금지해도 된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윤재호 원내대표께서는 그 시간대를 자정부터 6시로 정했고요. 우리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정부터 7시까지로 정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심야에 시민들의 불편을 주는 그런 집회를 이제는 막아야 됩니다.
박장범 : 그러면 이 의원님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 6시간 동안은 옥외집회를 금지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민주당은 갖고 있는 거죠?
이해식 : 그러니까 집시법 8조에 보면 집회 시위를 제한하고 금지는 그런 경우가 딱 명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적인 폭력, 손괴, 방화 이런 일이 그러니까 공공 안녕 질서를 아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 그리고 교통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 또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든지, 심각하게 해친다든지 또 법에는 뚜렷하게 해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권을 뚜렷하게 해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야간 시간을 통틀어가지고.
박장범 :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아침, 새벽 6시까지.
이해식 : 그렇죠.
박장범 : 금지하는 건 반대하시는 거네요?
이해식 : 그렇죠. 그리고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노동자들이 왜. 왜 집회를 했는가. 건설노조 아닙니까? 민주노총이 건설노조입니다. 양해동 씨가 분신사망을 했는데 이것을 항의하는 일종의 집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김형동 의원님께서 한노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설노조 현장이 말입니다. 정말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아주 경각에 달린 그런 현장이죠. 매년 40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불법 하도급이라든가 공기의 어떤 무리한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악화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노조가 나서서 이런 환경들을 조금 더 개선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노조 때리기가 정부에 의해서 계속되고 특히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러면서 거의 20여 명의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1000여 명의 건설노조원들을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박장범 : 건설 현장 폭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식 : 그럴 수 있는데 이분들이 왜 집회를 했는가. 이분들이 집회를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그 정도는 관용해 줄 것인가.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그게 도심이잖아요. 주택가도 아닌데 그게 도심에 야간에 모셨다고 그래서.
박장범 : 광장이죠.
이해식 :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전면적으로 금지할 건가? 이것은 판단을 해볼 문제죠.
김형동 : 짧게만 반박해도 되겠습니까?
박장범 : 네. 말씀하시죠.
김형동 :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 저하고 상임위도 전방위 같이 했고요. 이 부분에 해박하신데 8조는 행태에 대한 규정이지 시간에 대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입니다. 이게 제한적인 열거가 아니고 예시 조항이죠. 조금 전에 그리고 자꾸 언급하는 게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야간에 다수가 술을 많이 자시고 또 정말 나무 밑에 방뇨를 하고 이게 손괴, 방화, 협박, 폭행보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10조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여야 국회이든 이미 시간에 대한, 심야에 대한 체한은 필요하다는 게 공감대가 됐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건설노조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전체인 양 포장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건설노조 중에 전체 조합원들은 선량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죠.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 중간에 군림하는 정말 노조의 탈을 쓰고 회사를 압박하거나 또 수사 과정에도 있습니다만, 다수의 건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조합비 명목을 뜯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그런 것들이 건설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범 : 건설노조에 대해서 이슈가 아니라 그러면 집시법 관련해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국민의힘은 금지, 민주당은 그대로 허용.
김형동 : 7시. 아닙니다. 전용기 의원이 발의했지 않습니까? 여기.
박장범 :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해식 의원.
이해식 : 그 점은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박장범 : 있을 수 있지만 이해식 의원께서는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해식 :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저희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심야에 폭행을 아니면 노상방뇨를 동반한 시간적 제한도 엄격하게 헌재 취지에 따라서 자정에서 6시가 됐든 7시가 됐든 민주당이 하자는대로 해도 충분히 그 부분은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식 : 아까 시간.. 행태를 규제하자는 것이지 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형동 : 네. 8조가 그렇다는 거죠.
이해식 :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뭐 심야집회든 아니면 낮에 하는 집회든지 간에 그런 행태이면 언제든지 불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형동 : 네. 맞습니다.
이해식 : 그러면 굳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금지할 이유가 없고 이미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그리고 한정위헌 판결을 통해가지고 자정에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판단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입법명령으로 둔 건데요.
김형동 : 입법 명령으로 둬서 민주당과 우리 당이 각각 이것도 20대도 아니고 21대에 들어와서 발의한 겁니다.
이해식 : 물론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발의를 했는데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저해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형동 : 그거는 동의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이런 법률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논의하는 과정이 돼야 되지 다시 야간집회라는 프레임을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집회에 대한 헌법에서 금지하는 허가제, 검열제를 도입한다든지. 과도하게 포장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제 집회 시간이나 행태 외에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집회 현장을 보면 늘 평화적으로 집회가 끝나는 경우가 상당수 많고 대부분이지만 불가피하게 또 폭력 사태로 번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많이 있어왔고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대응을 할 경우에 경찰에게 면책권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쇠파이프가 다시 등장한다든지 이런 폭력 시위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막는 경찰한테 면책권을 확대하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이 의원께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해식 : 이게요. 지금 노조 때리기의 어떤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집회 시위를 막고 또 해산하고 진압하는 그런 과정에서 경찰관에서 면책조항을 또 법으로 따로 두게 된다. 이거는 너무 과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요. 이미, 이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도입된 건데 뭐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 2021년도에 11월달로 기억되는데 인천에서 층난소음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장범 : 네. 있었죠.
이해식 : 4층에 있는 한 남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3층에 쫓아가가지고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세 명이 아주 크게 다쳤죠. 그런데 그때 경찰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소송에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화를 입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 있고 도망을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 5를 신설을 해가지고 살인, 강도, 절도, 가정폭력 이런 범죄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하다가 불가피한, 불가피한 어떤 공무집행의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관의 중과,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이미 그 조항이 돼 있습니다.
박장범 : 그 조항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해식 : 충분한데 이것을 집회를 막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난번에 한국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 김준형 사무처장을 곤봉을 가지고 머리를 집중 타격을 해가지고 아주 피범벅이 됐잖아요. 물론 그 자체만 놓고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이런 과잉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인권침해가 잦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입법은 될 수 있는대로 보수적이어야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네. 우리 이 의원님 찬성하십니까?
김형동 : 김 의원인데요.
박장범 : 죄송합니다. 김 의원님 면책조항을 이렇게 늘리는 거. 경찰관의 면책조항.
김형동 : 존경하는 우리 이해식 의원님하고 전반기에 행정안전위에 있었습니다. 법에 개정 일자까지 딱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당시에도 그 트렌드가 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졌다 그럽니다. 이 법이 개정된 거는 윤석열 정권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해식 의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도저히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법치와 엄정한 법치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나 정부 쪽에서는 이게 너무 과잉한 입법 아니냐. 우리 행안위 입장에서는 경찰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중과실이 아닌 한 면책 시켜 드릴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처럼 공권력이 무너진 나라가 있습니까? 경찰을 상대로 흉기를 든다?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전체적인 트렌드를 한번 봐달라는 거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강화를 하겠다는 제안은, 말씀은 나왔지만 여당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되면 그 법률안이나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야가 어디가 규정점인지 심도 있게 토론해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드신, 이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경찰이 곤봉으로 진압을 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경찰이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시위를 하신 분이 칼을 직접 만들어서 경찰에게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다시 방패를 가지고 와서 막았고 그러면서 서로 쇠파이프로 공격하니까 경찰이 경찰봉으로 맞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경찰이 폭행을 한 건 아니라는 상황이죠.
이해식 : 그런데 노조의 얘기는 다릅니다. 정글도라고 하는 건데 난간, 7m짜리 난간을 쌓아올릴 때 테이프라든가 로프로 묶는 그 끈을 자르는 용도로 그 칼을 썼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이 접근해 올 때 그때 그 정글도는 내려놓고 쇠파이프만 가지고 대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쇠파이프도 동영상을 저도 봤습니다만 경찰의 크레인 난간을 주로 가격을 했고 경찰관들은 제압을 하기 위해서 몸을 주로 가격했는데 머리를 집중 가격 했는데 이거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어떤 방법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규칙을 어긴 것이고요.
박장범 : 이 정도면 경찰과 노조원 그분 양쪽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 또 포인트로 여쭤볼 게 살수차가 저희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자주 해산 용도로 많이 썼는데 이게 2015년에 사라졌습니다. 불행한 사망사고 이후에. 어떻게 살수차를 다시 경찰이 시위 해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김형동 : 이게 상황적인 전개가 살수차 이런 표현을 쓰면 굉장히 강력하게 먹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에.
박장범 : 워딩이 그렇다는 거죠?
김형동 : 그렇죠. 그런데 살수차가 등장하는 것은 불법 주체가 만연하고 혼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최후의 보충적, 보완적으로 써야 되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전적으로 공정한 법집행, 아까 집시법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된다 그러면 시위가 현재는 진행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이번에 5월 중순에 얘기가 나온 것은 조금 전에 자꾸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건설조합원들의 어떤 심야에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살수차가 됐든 뭐가 됐든 될 수 있으면 그런 최후의 수단은 등장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사전적으로 엄정한, 공정한 법 집행, 경찰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장범 : 이 의원님은 그런 장비 다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식 : 2015년도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가져왔잖아요. 살수차가 등장하는 것은 아마 등장하게 되면 8년만일 텐데 캡사이신도 6년만에 등장을 했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 취임.. 등장 이후에 집회 시위에 대한 어떤 대응, 이것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대화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대처를 해왔는데 이제는 아주 공격적으로 체포하고 강제해산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캡사이신이 필요하고 살수차도 하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물론 전 정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서 완전히 집회 시위를 방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에 집회시위 현장에서 어떤 사건, 사고 불행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찰들도 서로 이렇게 집회 질서유지인들을 집회하는 당국에서.. 집회 주체자들은 두게 돼 있고 서로 대화하고 잘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조 때리기 또 뭐 노동자의 어떤 집회 시위를 어떤 면에서는 악마화 하고 혐호화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은 가급적 강제 해산을 하고 진압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살수차 금지 법안도 박주민 의원 안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박장범 : 두 가지 집회 시간 그리고 경찰 면책 이 쟁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회 관련해서 제일 생활속으로 느끼는 이슈는 소음 문제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여의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공원 앞에 금융감독원이 있거든요. 금융감독원 근처에는 거의 365일 시위나 집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기사화가 많이 됐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양산에 사저로 갔는데 그 사저 주변에서 굉장한 소음을 일으키는 시위가 계속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 그리고 가족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소음 규제, 지금 현행대로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말하자면 집회 참석한 분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싶겠지만 그거를 듣는 분들도 같이 입장을 좀 생각해야 될 텐데 소음 규제에 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형동 : 소음이 집시법 이른바 보면 확성기 등의 사용 이렇게 제한 규정밖에는 없거든요, 14조에. 그리고 아마 실제로 경찰이 행정력을 동원할 때는 연거푸 3회 이상 자기들이 정한 소음 기준을 오버하면 해산 조치 요구를 하거나 하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타 선진국의 입법예도 참고해야 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느낄 수..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실 자제해야 되고 자제하는 방식이 해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회를 하되 소음 수준을 줄여서 집회를 하든지라는 그런 보완책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 앞에서도 1년 365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기 주장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 전화통화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자제를 하고 그에 대한 규범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범 : 이 의원님 소음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이해식 : 저도 김형동 의원님과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너무 심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요즘은 시위를 하다 보면 그 시위를 제압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집단이 다른, 반대편에서 스피커를 그쪽 방향으로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서로 막..
박장범 : 그러니까 주로 당사 앞에서는 늘 시위가 있죠.
이해식 : 그러다 보니까 서로 데시벨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뭐 엄청난 소음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고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뭐 집회 신고를 해놓고 이렇게 확성기, 녹음기 같은 것만 틀어놓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박장범 :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식 :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입법을 세밀하게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소음 문제나 도로 점거 문제나 이런 것도 집회 시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과도하게 위축 시키다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시위든지 간에 왜 발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다소 이 집회 시위는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편은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감내하는 그런 걸로 좀 성숙한 민주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집시법 개정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하나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 이런 거를 적절하게 바꾸는 게 좋겠다는 게 50%, 하지만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부적절하다가 44%입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저 정도 여론조사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시법 집회와 시위 우리 이 의원님은 역사적인 배경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꿔서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되 다른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김형동 : 충분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두 가지 정도가 오늘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헌재가 됐든 대법원이 됐든 이미 위헌 상태, 입법 공백 상태를 빨리 메워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심야에 집회를 어디까지 금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자정에서부터 6시 내지 7시 안이 나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행태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최근에 신종 어떤 시위나 집회 방법, 아까 말씀하신 확성기를 그냥 틀어놓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공권력이 하여튼 사전에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됐다면 이 논의도 사실 크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공권력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가지고 아까 면책조항에 대한 확대 부분도 나왔습니다만 충분히 숙의를 거쳐서 확대할 부분이 있다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까? 발언.
박장범 : 네. 마지막이에요.
김형동 :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계속 노조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고 건설노조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진짜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전에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산업 현장에서 파업 건수가 늘어나거나 심각하게 어떤 노사 갈등이나 쟁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건설 중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부 약자들을 어떻게 3층에서 자기의 권한을 심하게 누리는 이런 분들을 제한하기 위한 이것도 법치를 세운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도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해식 : 우리 김형동 의원님께서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이런 집회 시위에 관련해서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 집시법 8조, 집회 시위의 제한과 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 거기는 교통 소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그런 경우에 집회를 금지하는 건수는 딱 한 건 있습니다. 3년 동안에.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요. 작년에만 171건 집회 금지했고요. 올해 들어서 지금 56건 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사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도로 점거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불편이 과다하게 초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와 관련해서는 행안위에서 집시법을 또 개정하는 것을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헌법의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얼마큼 침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두 분 집시법 개정 논의 과정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의원 두 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후진적인 민낯을 보여준 돈봉투 혐의에 대해서 정치인들 스스로 개혁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지금 유권자들은 매서운 눈으로 내일의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요진단 라이브] 집시법 개정 논란…여야 입장은?
-
- 입력 2023-06-11 08:34:29
- 수정2023-06-11 10:00:31
■ 진행 : 박장범
■ 대담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집시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대담 계속 하겠습니다.
VCR 시청
박장범 : 이번에는 집시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분들 소개합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동 : 안녕하십니까? 김형동입니다.
박장범 : 이해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식 : 네. 이해식입니다.
박장범 : 일단 집시법 개정 관련해서 촉발되게 된 계기가 물론 여러 가지 법개 정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1박2일 집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노숙 집회라고 해야 되나요. 민주노총이 서울 시내 도심에서 밤샘 집회를 한 이후에 법을 바꾸자.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형동 :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집시법에 이렇게 돼 있죠.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되 2시위 보장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 질서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담겨있는데 1박2일 노숙 집회 같은 경우는 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고.
박장범 : 왜 벗어났다고
김형동 :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영상이 짧게 지나갔는데 이게 지금.
박장범 : 거꾸로. 거꾸로.
김형동 : 죄송합니다. 이게 그날 있었던 영상입니다. 공공의 안전, 시민들의 불안. 다수의 시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던 거죠. 어떤 분들은 노상방뇨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야간이 아니고 심야 말입니다. 심야에서도 도심에 이와 같은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법 제도적 보안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박장범 : 이 의원님, 이 의원님도 집시법 개정에 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해식 :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죠.
박장범 : 헌법상의 기본권이죠.
이해식 : 그런데 그 기본권을 야간집회라 하더라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3.1 운동이 건립한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리고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여야 후보가 공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지켜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어제는 마침 전두환 독재를 종식시키고 국민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은 직선제를 쟁취한 6.10 항쟁의 36주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말하자면 집회 결사의 자유에 서 있는 나라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집회 결사의 자유 그 자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그래서 야간집회라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장범 : 그러면 두 당의 대표분들은 과연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먼저 윤재옥, 이재명 두 분의 말을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CR 시청
박장범 : 집시법 개정 관련해서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집시법 10조, 시간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애매하게 돼 있다고 헌재에서 지적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헌법불합치 판결이 보시는 대로 한번 나왔고요. 처벌하면 위헌이다. 그래서 한정위헌 판결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두 분 국회의원들이 법을 새로 바꿔서 헌법에 맞게 법을 개정해라라는 헌재의 주문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 야간 집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이 있으십니까?
김형동 : 네. 안이 있죠. 안이 더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안은 2020년도에 윤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고요. 이거는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겁니다.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마치 정부가 야간집회를 전부 언금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 아닙니다. 심야집회.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노상방뇨하는 그런 집회는 집회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9년, 2014년 두 번의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헌법불합치, 한 번은 한정위헌인데 특히 한정위헌의 취지를 보면 해가 지고 나서 자정까지 그것도 야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집회를 금지하는 해석을 하면 그거는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반대 해석상 자정부터 해 뜨기 전, 해 뜨기 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 같은 경우는 요즘 5~6시에 뜨지 않습니까? 겨울 같으면 7시, 8시에 뜨는데 아마 그런 취지를 반영. 그때는 집회 금지해도 된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윤재호 원내대표께서는 그 시간대를 자정부터 6시로 정했고요. 우리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정부터 7시까지로 정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심야에 시민들의 불편을 주는 그런 집회를 이제는 막아야 됩니다.
박장범 : 그러면 이 의원님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 6시간 동안은 옥외집회를 금지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민주당은 갖고 있는 거죠?
이해식 : 그러니까 집시법 8조에 보면 집회 시위를 제한하고 금지는 그런 경우가 딱 명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적인 폭력, 손괴, 방화 이런 일이 그러니까 공공 안녕 질서를 아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 그리고 교통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 또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든지, 심각하게 해친다든지 또 법에는 뚜렷하게 해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권을 뚜렷하게 해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야간 시간을 통틀어가지고.
박장범 :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아침, 새벽 6시까지.
이해식 : 그렇죠.
박장범 : 금지하는 건 반대하시는 거네요?
이해식 : 그렇죠. 그리고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노동자들이 왜. 왜 집회를 했는가. 건설노조 아닙니까? 민주노총이 건설노조입니다. 양해동 씨가 분신사망을 했는데 이것을 항의하는 일종의 집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김형동 의원님께서 한노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설노조 현장이 말입니다. 정말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아주 경각에 달린 그런 현장이죠. 매년 40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불법 하도급이라든가 공기의 어떤 무리한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악화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노조가 나서서 이런 환경들을 조금 더 개선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노조 때리기가 정부에 의해서 계속되고 특히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러면서 거의 20여 명의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1000여 명의 건설노조원들을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박장범 : 건설 현장 폭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식 : 그럴 수 있는데 이분들이 왜 집회를 했는가. 이분들이 집회를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그 정도는 관용해 줄 것인가.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그게 도심이잖아요. 주택가도 아닌데 그게 도심에 야간에 모셨다고 그래서.
박장범 : 광장이죠.
이해식 :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전면적으로 금지할 건가? 이것은 판단을 해볼 문제죠.
김형동 : 짧게만 반박해도 되겠습니까?
박장범 : 네. 말씀하시죠.
김형동 :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 저하고 상임위도 전방위 같이 했고요. 이 부분에 해박하신데 8조는 행태에 대한 규정이지 시간에 대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입니다. 이게 제한적인 열거가 아니고 예시 조항이죠. 조금 전에 그리고 자꾸 언급하는 게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야간에 다수가 술을 많이 자시고 또 정말 나무 밑에 방뇨를 하고 이게 손괴, 방화, 협박, 폭행보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10조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여야 국회이든 이미 시간에 대한, 심야에 대한 체한은 필요하다는 게 공감대가 됐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건설노조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전체인 양 포장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건설노조 중에 전체 조합원들은 선량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죠.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 중간에 군림하는 정말 노조의 탈을 쓰고 회사를 압박하거나 또 수사 과정에도 있습니다만, 다수의 건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조합비 명목을 뜯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그런 것들이 건설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범 : 건설노조에 대해서 이슈가 아니라 그러면 집시법 관련해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국민의힘은 금지, 민주당은 그대로 허용.
김형동 : 7시. 아닙니다. 전용기 의원이 발의했지 않습니까? 여기.
박장범 :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해식 의원.
이해식 : 그 점은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박장범 : 있을 수 있지만 이해식 의원께서는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해식 :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저희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심야에 폭행을 아니면 노상방뇨를 동반한 시간적 제한도 엄격하게 헌재 취지에 따라서 자정에서 6시가 됐든 7시가 됐든 민주당이 하자는대로 해도 충분히 그 부분은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식 : 아까 시간.. 행태를 규제하자는 것이지 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형동 : 네. 8조가 그렇다는 거죠.
이해식 :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뭐 심야집회든 아니면 낮에 하는 집회든지 간에 그런 행태이면 언제든지 불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형동 : 네. 맞습니다.
이해식 : 그러면 굳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금지할 이유가 없고 이미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그리고 한정위헌 판결을 통해가지고 자정에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판단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입법명령으로 둔 건데요.
김형동 : 입법 명령으로 둬서 민주당과 우리 당이 각각 이것도 20대도 아니고 21대에 들어와서 발의한 겁니다.
이해식 : 물론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발의를 했는데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저해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형동 : 그거는 동의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이런 법률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논의하는 과정이 돼야 되지 다시 야간집회라는 프레임을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집회에 대한 헌법에서 금지하는 허가제, 검열제를 도입한다든지. 과도하게 포장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제 집회 시간이나 행태 외에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집회 현장을 보면 늘 평화적으로 집회가 끝나는 경우가 상당수 많고 대부분이지만 불가피하게 또 폭력 사태로 번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많이 있어왔고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대응을 할 경우에 경찰에게 면책권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쇠파이프가 다시 등장한다든지 이런 폭력 시위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막는 경찰한테 면책권을 확대하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이 의원께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해식 : 이게요. 지금 노조 때리기의 어떤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집회 시위를 막고 또 해산하고 진압하는 그런 과정에서 경찰관에서 면책조항을 또 법으로 따로 두게 된다. 이거는 너무 과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요. 이미, 이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도입된 건데 뭐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 2021년도에 11월달로 기억되는데 인천에서 층난소음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장범 : 네. 있었죠.
이해식 : 4층에 있는 한 남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3층에 쫓아가가지고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세 명이 아주 크게 다쳤죠. 그런데 그때 경찰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소송에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화를 입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 있고 도망을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 5를 신설을 해가지고 살인, 강도, 절도, 가정폭력 이런 범죄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하다가 불가피한, 불가피한 어떤 공무집행의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관의 중과,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이미 그 조항이 돼 있습니다.
박장범 : 그 조항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해식 : 충분한데 이것을 집회를 막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난번에 한국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 김준형 사무처장을 곤봉을 가지고 머리를 집중 타격을 해가지고 아주 피범벅이 됐잖아요. 물론 그 자체만 놓고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이런 과잉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인권침해가 잦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입법은 될 수 있는대로 보수적이어야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네. 우리 이 의원님 찬성하십니까?
김형동 : 김 의원인데요.
박장범 : 죄송합니다. 김 의원님 면책조항을 이렇게 늘리는 거. 경찰관의 면책조항.
김형동 : 존경하는 우리 이해식 의원님하고 전반기에 행정안전위에 있었습니다. 법에 개정 일자까지 딱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당시에도 그 트렌드가 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졌다 그럽니다. 이 법이 개정된 거는 윤석열 정권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해식 의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도저히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법치와 엄정한 법치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나 정부 쪽에서는 이게 너무 과잉한 입법 아니냐. 우리 행안위 입장에서는 경찰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중과실이 아닌 한 면책 시켜 드릴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처럼 공권력이 무너진 나라가 있습니까? 경찰을 상대로 흉기를 든다?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전체적인 트렌드를 한번 봐달라는 거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강화를 하겠다는 제안은, 말씀은 나왔지만 여당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되면 그 법률안이나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야가 어디가 규정점인지 심도 있게 토론해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드신, 이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경찰이 곤봉으로 진압을 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경찰이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시위를 하신 분이 칼을 직접 만들어서 경찰에게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다시 방패를 가지고 와서 막았고 그러면서 서로 쇠파이프로 공격하니까 경찰이 경찰봉으로 맞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경찰이 폭행을 한 건 아니라는 상황이죠.
이해식 : 그런데 노조의 얘기는 다릅니다. 정글도라고 하는 건데 난간, 7m짜리 난간을 쌓아올릴 때 테이프라든가 로프로 묶는 그 끈을 자르는 용도로 그 칼을 썼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이 접근해 올 때 그때 그 정글도는 내려놓고 쇠파이프만 가지고 대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쇠파이프도 동영상을 저도 봤습니다만 경찰의 크레인 난간을 주로 가격을 했고 경찰관들은 제압을 하기 위해서 몸을 주로 가격했는데 머리를 집중 가격 했는데 이거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어떤 방법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규칙을 어긴 것이고요.
박장범 : 이 정도면 경찰과 노조원 그분 양쪽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 또 포인트로 여쭤볼 게 살수차가 저희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자주 해산 용도로 많이 썼는데 이게 2015년에 사라졌습니다. 불행한 사망사고 이후에. 어떻게 살수차를 다시 경찰이 시위 해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김형동 : 이게 상황적인 전개가 살수차 이런 표현을 쓰면 굉장히 강력하게 먹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에.
박장범 : 워딩이 그렇다는 거죠?
김형동 : 그렇죠. 그런데 살수차가 등장하는 것은 불법 주체가 만연하고 혼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최후의 보충적, 보완적으로 써야 되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전적으로 공정한 법집행, 아까 집시법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된다 그러면 시위가 현재는 진행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이번에 5월 중순에 얘기가 나온 것은 조금 전에 자꾸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건설조합원들의 어떤 심야에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살수차가 됐든 뭐가 됐든 될 수 있으면 그런 최후의 수단은 등장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사전적으로 엄정한, 공정한 법 집행, 경찰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장범 : 이 의원님은 그런 장비 다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식 : 2015년도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가져왔잖아요. 살수차가 등장하는 것은 아마 등장하게 되면 8년만일 텐데 캡사이신도 6년만에 등장을 했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 취임.. 등장 이후에 집회 시위에 대한 어떤 대응, 이것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대화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대처를 해왔는데 이제는 아주 공격적으로 체포하고 강제해산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캡사이신이 필요하고 살수차도 하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물론 전 정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서 완전히 집회 시위를 방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에 집회시위 현장에서 어떤 사건, 사고 불행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찰들도 서로 이렇게 집회 질서유지인들을 집회하는 당국에서.. 집회 주체자들은 두게 돼 있고 서로 대화하고 잘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조 때리기 또 뭐 노동자의 어떤 집회 시위를 어떤 면에서는 악마화 하고 혐호화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은 가급적 강제 해산을 하고 진압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살수차 금지 법안도 박주민 의원 안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박장범 : 두 가지 집회 시간 그리고 경찰 면책 이 쟁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회 관련해서 제일 생활속으로 느끼는 이슈는 소음 문제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여의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공원 앞에 금융감독원이 있거든요. 금융감독원 근처에는 거의 365일 시위나 집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기사화가 많이 됐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양산에 사저로 갔는데 그 사저 주변에서 굉장한 소음을 일으키는 시위가 계속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 그리고 가족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소음 규제, 지금 현행대로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말하자면 집회 참석한 분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싶겠지만 그거를 듣는 분들도 같이 입장을 좀 생각해야 될 텐데 소음 규제에 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형동 : 소음이 집시법 이른바 보면 확성기 등의 사용 이렇게 제한 규정밖에는 없거든요, 14조에. 그리고 아마 실제로 경찰이 행정력을 동원할 때는 연거푸 3회 이상 자기들이 정한 소음 기준을 오버하면 해산 조치 요구를 하거나 하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타 선진국의 입법예도 참고해야 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느낄 수..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실 자제해야 되고 자제하는 방식이 해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회를 하되 소음 수준을 줄여서 집회를 하든지라는 그런 보완책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 앞에서도 1년 365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기 주장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 전화통화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자제를 하고 그에 대한 규범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범 : 이 의원님 소음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이해식 : 저도 김형동 의원님과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너무 심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요즘은 시위를 하다 보면 그 시위를 제압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집단이 다른, 반대편에서 스피커를 그쪽 방향으로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서로 막..
박장범 : 그러니까 주로 당사 앞에서는 늘 시위가 있죠.
이해식 : 그러다 보니까 서로 데시벨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뭐 엄청난 소음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고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뭐 집회 신고를 해놓고 이렇게 확성기, 녹음기 같은 것만 틀어놓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박장범 :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식 :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입법을 세밀하게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소음 문제나 도로 점거 문제나 이런 것도 집회 시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과도하게 위축 시키다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시위든지 간에 왜 발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다소 이 집회 시위는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편은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감내하는 그런 걸로 좀 성숙한 민주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집시법 개정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하나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 이런 거를 적절하게 바꾸는 게 좋겠다는 게 50%, 하지만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부적절하다가 44%입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저 정도 여론조사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시법 집회와 시위 우리 이 의원님은 역사적인 배경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꿔서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되 다른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김형동 : 충분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두 가지 정도가 오늘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헌재가 됐든 대법원이 됐든 이미 위헌 상태, 입법 공백 상태를 빨리 메워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심야에 집회를 어디까지 금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자정에서부터 6시 내지 7시 안이 나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행태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최근에 신종 어떤 시위나 집회 방법, 아까 말씀하신 확성기를 그냥 틀어놓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공권력이 하여튼 사전에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됐다면 이 논의도 사실 크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공권력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가지고 아까 면책조항에 대한 확대 부분도 나왔습니다만 충분히 숙의를 거쳐서 확대할 부분이 있다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까? 발언.
박장범 : 네. 마지막이에요.
김형동 :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계속 노조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고 건설노조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진짜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전에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산업 현장에서 파업 건수가 늘어나거나 심각하게 어떤 노사 갈등이나 쟁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건설 중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부 약자들을 어떻게 3층에서 자기의 권한을 심하게 누리는 이런 분들을 제한하기 위한 이것도 법치를 세운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도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해식 : 우리 김형동 의원님께서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이런 집회 시위에 관련해서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 집시법 8조, 집회 시위의 제한과 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 거기는 교통 소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그런 경우에 집회를 금지하는 건수는 딱 한 건 있습니다. 3년 동안에.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요. 작년에만 171건 집회 금지했고요. 올해 들어서 지금 56건 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사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도로 점거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불편이 과다하게 초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와 관련해서는 행안위에서 집시법을 또 개정하는 것을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헌법의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얼마큼 침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두 분 집시법 개정 논의 과정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의원 두 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후진적인 민낯을 보여준 돈봉투 혐의에 대해서 정치인들 스스로 개혁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지금 유권자들은 매서운 눈으로 내일의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대담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집시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대담 계속 하겠습니다.
VCR 시청
박장범 : 이번에는 집시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분들 소개합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동 : 안녕하십니까? 김형동입니다.
박장범 : 이해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식 : 네. 이해식입니다.
박장범 : 일단 집시법 개정 관련해서 촉발되게 된 계기가 물론 여러 가지 법개 정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1박2일 집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노숙 집회라고 해야 되나요. 민주노총이 서울 시내 도심에서 밤샘 집회를 한 이후에 법을 바꾸자.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형동 :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집시법에 이렇게 돼 있죠.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되 2시위 보장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 질서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담겨있는데 1박2일 노숙 집회 같은 경우는 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고.
박장범 : 왜 벗어났다고
김형동 :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영상이 짧게 지나갔는데 이게 지금.
박장범 : 거꾸로. 거꾸로.
김형동 : 죄송합니다. 이게 그날 있었던 영상입니다. 공공의 안전, 시민들의 불안. 다수의 시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던 거죠. 어떤 분들은 노상방뇨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야간이 아니고 심야 말입니다. 심야에서도 도심에 이와 같은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법 제도적 보안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박장범 : 이 의원님, 이 의원님도 집시법 개정에 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해식 :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죠.
박장범 : 헌법상의 기본권이죠.
이해식 : 그런데 그 기본권을 야간집회라 하더라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3.1 운동이 건립한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리고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여야 후보가 공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지켜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어제는 마침 전두환 독재를 종식시키고 국민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은 직선제를 쟁취한 6.10 항쟁의 36주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말하자면 집회 결사의 자유에 서 있는 나라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집회 결사의 자유 그 자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그래서 야간집회라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장범 : 그러면 두 당의 대표분들은 과연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먼저 윤재옥, 이재명 두 분의 말을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CR 시청
박장범 : 집시법 개정 관련해서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집시법 10조, 시간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애매하게 돼 있다고 헌재에서 지적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헌법불합치 판결이 보시는 대로 한번 나왔고요. 처벌하면 위헌이다. 그래서 한정위헌 판결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두 분 국회의원들이 법을 새로 바꿔서 헌법에 맞게 법을 개정해라라는 헌재의 주문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 야간 집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이 있으십니까?
김형동 : 네. 안이 있죠. 안이 더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안은 2020년도에 윤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고요. 이거는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겁니다.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마치 정부가 야간집회를 전부 언금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 아닙니다. 심야집회.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노상방뇨하는 그런 집회는 집회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9년, 2014년 두 번의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헌법불합치, 한 번은 한정위헌인데 특히 한정위헌의 취지를 보면 해가 지고 나서 자정까지 그것도 야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집회를 금지하는 해석을 하면 그거는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반대 해석상 자정부터 해 뜨기 전, 해 뜨기 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 같은 경우는 요즘 5~6시에 뜨지 않습니까? 겨울 같으면 7시, 8시에 뜨는데 아마 그런 취지를 반영. 그때는 집회 금지해도 된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윤재호 원내대표께서는 그 시간대를 자정부터 6시로 정했고요. 우리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정부터 7시까지로 정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심야에 시민들의 불편을 주는 그런 집회를 이제는 막아야 됩니다.
박장범 : 그러면 이 의원님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 6시간 동안은 옥외집회를 금지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민주당은 갖고 있는 거죠?
이해식 : 그러니까 집시법 8조에 보면 집회 시위를 제한하고 금지는 그런 경우가 딱 명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적인 폭력, 손괴, 방화 이런 일이 그러니까 공공 안녕 질서를 아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 그리고 교통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 또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든지, 심각하게 해친다든지 또 법에는 뚜렷하게 해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권을 뚜렷하게 해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야간 시간을 통틀어가지고.
박장범 :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아침, 새벽 6시까지.
이해식 : 그렇죠.
박장범 : 금지하는 건 반대하시는 거네요?
이해식 : 그렇죠. 그리고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노동자들이 왜. 왜 집회를 했는가. 건설노조 아닙니까? 민주노총이 건설노조입니다. 양해동 씨가 분신사망을 했는데 이것을 항의하는 일종의 집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김형동 의원님께서 한노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설노조 현장이 말입니다. 정말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아주 경각에 달린 그런 현장이죠. 매년 40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불법 하도급이라든가 공기의 어떤 무리한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악화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노조가 나서서 이런 환경들을 조금 더 개선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노조 때리기가 정부에 의해서 계속되고 특히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러면서 거의 20여 명의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1000여 명의 건설노조원들을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박장범 : 건설 현장 폭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식 : 그럴 수 있는데 이분들이 왜 집회를 했는가. 이분들이 집회를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그 정도는 관용해 줄 것인가.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그게 도심이잖아요. 주택가도 아닌데 그게 도심에 야간에 모셨다고 그래서.
박장범 : 광장이죠.
이해식 :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전면적으로 금지할 건가? 이것은 판단을 해볼 문제죠.
김형동 : 짧게만 반박해도 되겠습니까?
박장범 : 네. 말씀하시죠.
김형동 :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 저하고 상임위도 전방위 같이 했고요. 이 부분에 해박하신데 8조는 행태에 대한 규정이지 시간에 대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입니다. 이게 제한적인 열거가 아니고 예시 조항이죠. 조금 전에 그리고 자꾸 언급하는 게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야간에 다수가 술을 많이 자시고 또 정말 나무 밑에 방뇨를 하고 이게 손괴, 방화, 협박, 폭행보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10조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여야 국회이든 이미 시간에 대한, 심야에 대한 체한은 필요하다는 게 공감대가 됐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건설노조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전체인 양 포장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건설노조 중에 전체 조합원들은 선량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죠.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 중간에 군림하는 정말 노조의 탈을 쓰고 회사를 압박하거나 또 수사 과정에도 있습니다만, 다수의 건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조합비 명목을 뜯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그런 것들이 건설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범 : 건설노조에 대해서 이슈가 아니라 그러면 집시법 관련해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국민의힘은 금지, 민주당은 그대로 허용.
김형동 : 7시. 아닙니다. 전용기 의원이 발의했지 않습니까? 여기.
박장범 :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해식 의원.
이해식 : 그 점은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박장범 : 있을 수 있지만 이해식 의원께서는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해식 :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저희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심야에 폭행을 아니면 노상방뇨를 동반한 시간적 제한도 엄격하게 헌재 취지에 따라서 자정에서 6시가 됐든 7시가 됐든 민주당이 하자는대로 해도 충분히 그 부분은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식 : 아까 시간.. 행태를 규제하자는 것이지 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형동 : 네. 8조가 그렇다는 거죠.
이해식 :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뭐 심야집회든 아니면 낮에 하는 집회든지 간에 그런 행태이면 언제든지 불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형동 : 네. 맞습니다.
이해식 : 그러면 굳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금지할 이유가 없고 이미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그리고 한정위헌 판결을 통해가지고 자정에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판단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입법명령으로 둔 건데요.
김형동 : 입법 명령으로 둬서 민주당과 우리 당이 각각 이것도 20대도 아니고 21대에 들어와서 발의한 겁니다.
이해식 : 물론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해식 : 발의를 했는데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저해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형동 : 그거는 동의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이런 법률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논의하는 과정이 돼야 되지 다시 야간집회라는 프레임을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집회에 대한 헌법에서 금지하는 허가제, 검열제를 도입한다든지. 과도하게 포장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제 집회 시간이나 행태 외에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집회 현장을 보면 늘 평화적으로 집회가 끝나는 경우가 상당수 많고 대부분이지만 불가피하게 또 폭력 사태로 번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많이 있어왔고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대응을 할 경우에 경찰에게 면책권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쇠파이프가 다시 등장한다든지 이런 폭력 시위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막는 경찰한테 면책권을 확대하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이 의원께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해식 : 이게요. 지금 노조 때리기의 어떤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집회 시위를 막고 또 해산하고 진압하는 그런 과정에서 경찰관에서 면책조항을 또 법으로 따로 두게 된다. 이거는 너무 과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요. 이미, 이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도입된 건데 뭐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 2021년도에 11월달로 기억되는데 인천에서 층난소음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장범 : 네. 있었죠.
이해식 : 4층에 있는 한 남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3층에 쫓아가가지고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세 명이 아주 크게 다쳤죠. 그런데 그때 경찰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소송에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화를 입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 있고 도망을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 5를 신설을 해가지고 살인, 강도, 절도, 가정폭력 이런 범죄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하다가 불가피한, 불가피한 어떤 공무집행의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관의 중과,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이미 그 조항이 돼 있습니다.
박장범 : 그 조항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해식 : 충분한데 이것을 집회를 막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난번에 한국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 김준형 사무처장을 곤봉을 가지고 머리를 집중 타격을 해가지고 아주 피범벅이 됐잖아요. 물론 그 자체만 놓고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이런 과잉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인권침해가 잦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입법은 될 수 있는대로 보수적이어야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네. 우리 이 의원님 찬성하십니까?
김형동 : 김 의원인데요.
박장범 : 죄송합니다. 김 의원님 면책조항을 이렇게 늘리는 거. 경찰관의 면책조항.
김형동 : 존경하는 우리 이해식 의원님하고 전반기에 행정안전위에 있었습니다. 법에 개정 일자까지 딱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당시에도 그 트렌드가 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졌다 그럽니다. 이 법이 개정된 거는 윤석열 정권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해식 의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도저히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법치와 엄정한 법치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나 정부 쪽에서는 이게 너무 과잉한 입법 아니냐. 우리 행안위 입장에서는 경찰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중과실이 아닌 한 면책 시켜 드릴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처럼 공권력이 무너진 나라가 있습니까? 경찰을 상대로 흉기를 든다?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전체적인 트렌드를 한번 봐달라는 거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강화를 하겠다는 제안은, 말씀은 나왔지만 여당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되면 그 법률안이나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야가 어디가 규정점인지 심도 있게 토론해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드신, 이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경찰이 곤봉으로 진압을 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경찰이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시위를 하신 분이 칼을 직접 만들어서 경찰에게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다시 방패를 가지고 와서 막았고 그러면서 서로 쇠파이프로 공격하니까 경찰이 경찰봉으로 맞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경찰이 폭행을 한 건 아니라는 상황이죠.
이해식 : 그런데 노조의 얘기는 다릅니다. 정글도라고 하는 건데 난간, 7m짜리 난간을 쌓아올릴 때 테이프라든가 로프로 묶는 그 끈을 자르는 용도로 그 칼을 썼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이 접근해 올 때 그때 그 정글도는 내려놓고 쇠파이프만 가지고 대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쇠파이프도 동영상을 저도 봤습니다만 경찰의 크레인 난간을 주로 가격을 했고 경찰관들은 제압을 하기 위해서 몸을 주로 가격했는데 머리를 집중 가격 했는데 이거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어떤 방법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규칙을 어긴 것이고요.
박장범 : 이 정도면 경찰과 노조원 그분 양쪽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 또 포인트로 여쭤볼 게 살수차가 저희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자주 해산 용도로 많이 썼는데 이게 2015년에 사라졌습니다. 불행한 사망사고 이후에. 어떻게 살수차를 다시 경찰이 시위 해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김형동 : 이게 상황적인 전개가 살수차 이런 표현을 쓰면 굉장히 강력하게 먹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에.
박장범 : 워딩이 그렇다는 거죠?
김형동 : 그렇죠. 그런데 살수차가 등장하는 것은 불법 주체가 만연하고 혼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최후의 보충적, 보완적으로 써야 되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전적으로 공정한 법집행, 아까 집시법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된다 그러면 시위가 현재는 진행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이번에 5월 중순에 얘기가 나온 것은 조금 전에 자꾸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건설조합원들의 어떤 심야에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살수차가 됐든 뭐가 됐든 될 수 있으면 그런 최후의 수단은 등장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사전적으로 엄정한, 공정한 법 집행, 경찰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장범 : 이 의원님은 그런 장비 다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식 : 2015년도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가져왔잖아요. 살수차가 등장하는 것은 아마 등장하게 되면 8년만일 텐데 캡사이신도 6년만에 등장을 했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 취임.. 등장 이후에 집회 시위에 대한 어떤 대응, 이것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대화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대처를 해왔는데 이제는 아주 공격적으로 체포하고 강제해산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캡사이신이 필요하고 살수차도 하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물론 전 정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서 완전히 집회 시위를 방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에 집회시위 현장에서 어떤 사건, 사고 불행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찰들도 서로 이렇게 집회 질서유지인들을 집회하는 당국에서.. 집회 주체자들은 두게 돼 있고 서로 대화하고 잘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조 때리기 또 뭐 노동자의 어떤 집회 시위를 어떤 면에서는 악마화 하고 혐호화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은 가급적 강제 해산을 하고 진압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살수차 금지 법안도 박주민 의원 안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박장범 : 두 가지 집회 시간 그리고 경찰 면책 이 쟁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회 관련해서 제일 생활속으로 느끼는 이슈는 소음 문제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여의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공원 앞에 금융감독원이 있거든요. 금융감독원 근처에는 거의 365일 시위나 집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기사화가 많이 됐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양산에 사저로 갔는데 그 사저 주변에서 굉장한 소음을 일으키는 시위가 계속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 그리고 가족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소음 규제, 지금 현행대로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말하자면 집회 참석한 분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싶겠지만 그거를 듣는 분들도 같이 입장을 좀 생각해야 될 텐데 소음 규제에 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형동 : 소음이 집시법 이른바 보면 확성기 등의 사용 이렇게 제한 규정밖에는 없거든요, 14조에. 그리고 아마 실제로 경찰이 행정력을 동원할 때는 연거푸 3회 이상 자기들이 정한 소음 기준을 오버하면 해산 조치 요구를 하거나 하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타 선진국의 입법예도 참고해야 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느낄 수..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실 자제해야 되고 자제하는 방식이 해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회를 하되 소음 수준을 줄여서 집회를 하든지라는 그런 보완책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 앞에서도 1년 365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기 주장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 전화통화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자제를 하고 그에 대한 규범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범 : 이 의원님 소음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이해식 : 저도 김형동 의원님과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너무 심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요즘은 시위를 하다 보면 그 시위를 제압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집단이 다른, 반대편에서 스피커를 그쪽 방향으로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서로 막..
박장범 : 그러니까 주로 당사 앞에서는 늘 시위가 있죠.
이해식 : 그러다 보니까 서로 데시벨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뭐 엄청난 소음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고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뭐 집회 신고를 해놓고 이렇게 확성기, 녹음기 같은 것만 틀어놓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박장범 :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식 :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입법을 세밀하게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소음 문제나 도로 점거 문제나 이런 것도 집회 시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과도하게 위축 시키다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시위든지 간에 왜 발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다소 이 집회 시위는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편은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감내하는 그런 걸로 좀 성숙한 민주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집시법 개정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하나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시민안전보장, 공공질서 확립 이런 거를 적절하게 바꾸는 게 좋겠다는 게 50%, 하지만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부적절하다가 44%입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저 정도 여론조사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시법 집회와 시위 우리 이 의원님은 역사적인 배경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꿔서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되 다른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김형동 : 충분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두 가지 정도가 오늘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헌재가 됐든 대법원이 됐든 이미 위헌 상태, 입법 공백 상태를 빨리 메워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심야에 집회를 어디까지 금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자정에서부터 6시 내지 7시 안이 나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행태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최근에 신종 어떤 시위나 집회 방법, 아까 말씀하신 확성기를 그냥 틀어놓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공권력이 하여튼 사전에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됐다면 이 논의도 사실 크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형동 : 공권력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가지고 아까 면책조항에 대한 확대 부분도 나왔습니다만 충분히 숙의를 거쳐서 확대할 부분이 있다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까? 발언.
박장범 : 네. 마지막이에요.
김형동 :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계속 노조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고 건설노조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진짜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전에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산업 현장에서 파업 건수가 늘어나거나 심각하게 어떤 노사 갈등이나 쟁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건설 중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부 약자들을 어떻게 3층에서 자기의 권한을 심하게 누리는 이런 분들을 제한하기 위한 이것도 법치를 세운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도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해식 : 우리 김형동 의원님께서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이런 집회 시위에 관련해서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 집시법 8조, 집회 시위의 제한과 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 거기는 교통 소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그런 경우에 집회를 금지하는 건수는 딱 한 건 있습니다. 3년 동안에.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요. 작년에만 171건 집회 금지했고요. 올해 들어서 지금 56건 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사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도로 점거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불편이 과다하게 초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와 관련해서는 행안위에서 집시법을 또 개정하는 것을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헌법의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얼마큼 침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두 분 집시법 개정 논의 과정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의원 두 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후진적인 민낯을 보여준 돈봉투 혐의에 대해서 정치인들 스스로 개혁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지금 유권자들은 매서운 눈으로 내일의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