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교육감 관계자 4명 ‘사전 선거운동’ 벌금형
입력 2023.06.12 (21:59)
수정 2023.06.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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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시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측 선거운동 관계자 4명에게 각각 7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30여 명을 불러 식사를 제공하고 당시 이정선 교육감 후보가 해당 자리에서 발언하도록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서도 식사 제공을 인지한 상태에서 참여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30여 명을 불러 식사를 제공하고 당시 이정선 교육감 후보가 해당 자리에서 발언하도록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서도 식사 제공을 인지한 상태에서 참여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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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교육감 관계자 4명 ‘사전 선거운동’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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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2 21:59:31
- 수정2023-06-12 22:05:23
![](/data/news/title_image/newsmp4/gwangju/news9/2023/06/12/100_7697530.jpg)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시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측 선거운동 관계자 4명에게 각각 7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30여 명을 불러 식사를 제공하고 당시 이정선 교육감 후보가 해당 자리에서 발언하도록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서도 식사 제공을 인지한 상태에서 참여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30여 명을 불러 식사를 제공하고 당시 이정선 교육감 후보가 해당 자리에서 발언하도록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서도 식사 제공을 인지한 상태에서 참여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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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완 기자 kwsno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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