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복지시설 자진 폐원하면 형사고발”
입력 2023.06.13 (10:00)
수정 2023.06.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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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도한 돌연 폐지를 예고한 제주시내 모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강병삼 제주시장이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지 않으면 시설 폐원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 같이 밝히고 만약 해당 시설의 법인 측이 경영상 이유로 자진 폐원을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시설은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지며 3차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 같이 밝히고 만약 해당 시설의 법인 측이 경영상 이유로 자진 폐원을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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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복지시설 자진 폐원하면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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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3 10:00:03
- 수정2023-06-13 10:21:05
KBS가 보도한 돌연 폐지를 예고한 제주시내 모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강병삼 제주시장이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지 않으면 시설 폐원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 같이 밝히고 만약 해당 시설의 법인 측이 경영상 이유로 자진 폐원을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시설은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지며 3차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 같이 밝히고 만약 해당 시설의 법인 측이 경영상 이유로 자진 폐원을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시설은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지며 3차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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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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