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청자위원회 “수신료 분리 징수는 심각한 시청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
입력 2023.06.13 (14:02)
수정 2023.06.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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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청자위원회가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존재와 근간을 와해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심각한 시청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습니다.
또 "현행 TV 수신료의 통합 징수 방식은 공영방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청자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영미디어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 방식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할 경우 수신료 징수율의 급감과 동시에 징수 비용의 급증이 예상된다"면서 "공영미디어인 KBS가 그 본연의 사회적 책무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KBS가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전 국민 시청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재난미디어센터 운영은 물론 다양한 교육적·사회 공익적 프로그램들의 제작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칠 게 명백하다"고 염려했습니다.
이어 "공익성이 큰 사업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그로 인한 엄청난 재원 급감으로 쇠락한다면 결국 시청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전했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적 기구입니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존재와 근간을 와해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심각한 시청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습니다.
또 "현행 TV 수신료의 통합 징수 방식은 공영방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청자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영미디어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 방식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할 경우 수신료 징수율의 급감과 동시에 징수 비용의 급증이 예상된다"면서 "공영미디어인 KBS가 그 본연의 사회적 책무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KBS가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전 국민 시청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재난미디어센터 운영은 물론 다양한 교육적·사회 공익적 프로그램들의 제작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칠 게 명백하다"고 염려했습니다.
이어 "공익성이 큰 사업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그로 인한 엄청난 재원 급감으로 쇠락한다면 결국 시청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전했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적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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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시청자위원회 “수신료 분리 징수는 심각한 시청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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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3 14:02:34
- 수정2023-06-13 14:28:32
KBS 시청자위원회가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존재와 근간을 와해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심각한 시청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습니다.
또 "현행 TV 수신료의 통합 징수 방식은 공영방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청자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영미디어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 방식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할 경우 수신료 징수율의 급감과 동시에 징수 비용의 급증이 예상된다"면서 "공영미디어인 KBS가 그 본연의 사회적 책무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KBS가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전 국민 시청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재난미디어센터 운영은 물론 다양한 교육적·사회 공익적 프로그램들의 제작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칠 게 명백하다"고 염려했습니다.
이어 "공익성이 큰 사업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그로 인한 엄청난 재원 급감으로 쇠락한다면 결국 시청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전했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적 기구입니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존재와 근간을 와해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심각한 시청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습니다.
또 "현행 TV 수신료의 통합 징수 방식은 공영방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청자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영미디어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 방식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할 경우 수신료 징수율의 급감과 동시에 징수 비용의 급증이 예상된다"면서 "공영미디어인 KBS가 그 본연의 사회적 책무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KBS가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전 국민 시청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재난미디어센터 운영은 물론 다양한 교육적·사회 공익적 프로그램들의 제작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칠 게 명백하다"고 염려했습니다.
이어 "공익성이 큰 사업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그로 인한 엄청난 재원 급감으로 쇠락한다면 결국 시청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전했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적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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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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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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